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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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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후 심실중격결손이 생겨 I23 코드가 붙었는데 이걸 또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커피세잔째· 조회 633
급성심근경색 I21로 진단비를 받은 분인데 그 뒤 합병증으로 심실중격결손이 생겨 수술을 받았고 진단서에 I23 계열 코드가 붙었습니다. 급성심근경색 담보 별표에 I21, I22, I23이 다 들어 있어서 고객은 I23도 별표에 있으니 진단비를 한 번 더 받는 것 아니냐고 하세요. 같은 담보에 두 코드가 다 있는데 두 번 지급 구조인지 판단이 안 서서 난감해요.

답변 3

오늘도출장

별표에 코드가 있는 것과 지급 횟수는 다른 조항이에요. 진단비가 최초 1회 지급 후 소멸하는 구조면 I23이 별표에 있어도 이미 소멸한 담보에서 다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별표는 어느 진단이 대상인지를, 지급 조항은 몇 번 주는지를 정하니까 지급 조항부터 보세요.

커피세잔째

지급 조항에 최초 1회에 한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네비켜고

그 문구면 진단비 담보 자체는 최초 진단으로 소멸한 상태라고 보는 게 문언상 자연스러워요. I23이 별표에 있는 이유는 급성심근경색의 후속 합병증 상태로 처음 진단되는 경우를 담보 범위에 넣기 위한 거지, 이미 I21로 지급된 뒤 합병증마다 추가로 지급하려는 구조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약관마다 다르니 지급 조항 원문으로 확인하셔야 하고요. 다만 다른 담보는 따로 봐야 해요. 심실중격결손 수술을 받으셨으면 수술비 담보가 있는지, 그 담보의 수술 정의에 이번 수술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와 별개로 심장 관련 다른 진단비 담보가 있는지 증권을 다시 보세요. 진단비는 끝났어도 수술비나 입원비는 별개 요건이라 청구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고객께는 별표의 코드 목록과 지급 횟수 조항이 다른 자리에 있다는 걸 약관을 펴서 보여드리는 게 좋겠어요. 별표에 있으니 된다는 논리가 왜 안 맞는지 조항 위치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빨라요. 결론은 지급 조항과 다른 담보 구성을 놓고 봐야 하고, 심장 진단비 정의에는 확인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약관 문구가 전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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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