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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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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서 암 의심 소견만 받고 전화로 가입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사기 계약이라고 해요

보완요청받은너구리· 조회 549
유방 영상검사에서 암 의심 소견과 조직검사 권유를 받은 상태에서 조직검사를 안 하고 전화로 보험에 가입한 뒤 나중에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아니라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며 취소를 주장합니다. 녹취를 들어보니 전화에서 암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냐고만 물었고 진단이나 검사 얘기는 없었어요. 사기 취소까지 가는 게 맞는 건지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7

조용히일함

사기 취소는 고지의무 위반 해지보다 훨씬 엄격해요. 그리고 전화 계약은 스크립트가 아니라 실제 녹취에서 뭘 물었는지가 증거예요. 녹취 전체를 문서로 받아서 질문 문구를 그대로 옮겨 두세요.

보완요청받은너구리

녹취 전체 사본 요청 넣었습니다. 질문 문구를 옮겨 적어 두겠습니다.

약관과씨름

금감원 분쟁조정에 이 건과 아주 비슷한 결정이 있어요. 영상검사로 유방암 진단과 조직검사 권유만 받고 치료 없이 전화로 가입한 뒤 사망한 사안에서, 영상 소견만으로는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이 아니고 전화 녹취에서 암 진단이 아닌 치료 여부만 물었으므로 묻지 않은 것을 숨겼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사기 취소는 고지의무 위반보다 훨씬 엄격하고, 전화 계약은 실제 녹취가 결정적 증거라는 게 시사점이에요. 그러니 확인하실 건 두 층이에요. 첫 층은 사기 취소 요건. 뚜렷한 사기의사가 있었다는 걸 보험사가 보여야 하는데, 묻지 않은 걸 말하지 않은 것과 물은 걸 거짓으로 답한 건 다르고, 영상 의심 소견 상태는 약관이 말하는 진단확정 상태도 아니에요. 녹취에서 정확히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과 달랐는지를 문구 단위로 대조하세요. 둘째 층은 사기 취소가 안 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해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녹취 질문이 치료 여부만이었다면 검사 권유 사실은 질문표 밖 사항이 되고, 질문표 밖 사항은 계약자가 중요성을 알고도 악의로 숨겼다는 걸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방향의 결정이 있어요. 그리고 사망 시점과 계약 경과 기간에 따라 해지권 제한 요건도 같이 보셔야 하고요. 유족께는 두 층이 다른 요건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녹취와 검사 기록을 있는 그대로 놓고 다툰다는 걸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마다 녹취 문구가 달라 결론은 원문으로 봐야 해요.

보완요청받은너구리

사기 취소 요건과 고지 위반을 나눠서 정리하겠습니다. 녹취 문구 대조가 핵심이네요.

부지급당한일개미

전화 가입 건은 녹취 사본 받는 데만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빨리 요청하신 게 잘하신 거예요.

사내이동

한 가지 조심할 건, 검사 권유를 받고 가입한 시점 관계는 유족 쪽에서도 그대로 인정하고 가야 해요. 사실은 다투지 않고 질문 범위와 요건을 다투는 거예요. 시점을 흐리려 하면 오히려 사기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돼요.

보완요청받은너구리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요건만 다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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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