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CI보험 중대한 암 정의에 침윤파괴적 증식이라는 말이 있어서 유암종이 막혔어요

감가상각당한뉴비97· 조회 788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1등급으로 내시경 절제를 받은 분인데 일반 암보험 쪽은 별문제 없이 진행됐고 CI보험 쪽에서 막혔습니다. CI 약관의 중대한 암 정의에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이라는 문구가 있고 보험사는 실제 침윤이 확인돼야 한다며 경계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정의 문구를 어디까지 요건으로 읽어야 하는지 헷갈려요.

답변 6

산정중

CI 약관의 제외 대상 목록에 신경내분비종양이나 유암종이 명시돼 있나요? 정의 문구와 제외 목록을 같이 봐야 해요.

감가상각당한뉴비97

제외 목록에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피부암 같은 항목이 있고 유암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휴가전정리

이 쟁점은 정의 문언을 어디까지 추가 요건으로 읽느냐의 싸움이에요.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1등급을 두고, 침윤파괴적 증식은 악성종양세포의 정의적 특성이지 진단 시점에 실제 침윤이 확인돼야 한다는 추가 요건이 아니라고 본 결정이 있어요. 약관이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면 열거 밖 종양을 함부로 빼지 못한다는 취지도 함께요. 제외 목록에 유암종이 없다는 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 쪽도 방향이 비슷해요. 직장 유암종 사건에서 약관의 암 정의가 다의적이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암으로 본 판결(2017다256828)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계약 당시 KCD 기준 소화기관 악성신생물에 해당해 암이라고 본 판결(2017다285109)이 같은 날 나왔습니다. 다만 이건 일반 암 정의 사건이고 CI의 중대한 암 정의는 문구가 더 붙어 있어서 그대로 대입하긴 어렵고, 해석 원칙의 방향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하실 건 병리보고서의 등급과 행동양식 표기, 침윤 깊이 기재, 그 계약 CI 약관의 정의 조항과 제외 목록 원문이에요. 보험사에는 경계성이라고 보는 근거가 정의 조항의 어느 문구인지 서면으로 요청하시고요. 이 건은 자료가 갖춰지면 분쟁조정에서 다툴 만한 쟁점이라고 보이지만, 케이스마다 약관 문구가 달라 결론은 원문을 놓고 봐야 해요.

감가상각당한뉴비97

제외 목록에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서면 요청 넣겠습니다.

대기번호뽑은도토리38

CI 약관은 같은 회사 일반 암보험과 정의가 다르니 두 약관을 나란히 놓고 차이 나는 문구에 표시해 두세요. 고객께 왜 한쪽은 되고 한쪽은 막혔는지 설명할 때 그 표가 제일 잘 먹혀요.

마감주간

다만 CI 담보는 정의에 추가 요건이 붙은 상품이라 일반 암보험 판례를 그대로 들이대면 보험사가 정의가 다르다고 받아칠 거예요. 제외 목록에 없다는 점과 정의 문언 해석을 앞세우고, 판례는 해석 원칙 차원으로만 쓰는 게 낫다고 봐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