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으로 가입한 고객이 배달 일을 시작했다는데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답변 6
배달을 전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가끔 부업인가요? 그리고 오토바이인지 자동차인지도요. 약관 통지 항목이 그걸로 갈려서요.
오토바이로 거의 매일 하신다고 해요. 전업에 가까워요.
그럼 직업 변경과 이륜차 사용 두 항목이 다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약관의 계약 후 알릴의무에 직업이나 직무가 바뀐 경우가 들어가 있어서, 회사에 알리는 쪽으로 안내하시는 게 맞아요. 알리면 보험료가 조정되거나 인수 조건이 바뀔 수 있지만 그게 정상 절차예요.
알리는 쪽으로 안내하는 게 맞고, 왜 그런지를 고객께 두 방향으로 설명드리면 좋아요. 먼저 알리지 않았을 때예요. 약관의 계약 후 알릴의무는 직업이나 직무가 바뀌어 위험이 커진 경우 회사에 알리도록 하고,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바뀐 직업 기준 보험료 비율로 보험금이 줄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구조예요. 배달 이륜차는 위험 등급이 높게 잡히는 직무라 이 조항이 작동할 가능성이 커요. 알리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사고 뒤에 삭감되는 것보다 낫다는 걸 설명드려야 해요. 다음은 알렸을 때예요. 회사는 바뀐 직업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거나 특정 담보를 조정할 수 있고, 인수가 어렵다고 하면 그때 다른 선택지를 같이 찾으면 돼요. 통지는 회사 콜센터나 앱의 계약 변경 절차로 하고, 설계사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회사에 알린 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세요. 참고로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 회사가 가입 때 설명하지 않았으면 해지권을 쓰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렇다고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설명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의 문제예요. 지금 단계에서 설계사가 할 일은 사실대로 통지하도록 돕는 것까지고, 통지 후 조건이 어떻게 바뀔지는 회사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콜센터로 직접 통지하시도록 안내드렸어요.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그게 맞다고 이해하셨습니다.
통지할 때 회사가 직업분류표 기준으로 어느 등급인지 안내해 주는데, 그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시라고 하세요. 나중에 통지했는지 여부로 다툼이 생기면 그 기록이 고객을 지켜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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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