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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푸스 환자 뇌혈관염이 I68 코드로 나왔는데 뇌혈관질환 담보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회사근처· 조회 465
전신홍반루푸스로 치료 중인 분이 뇌혈관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 코드는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계열로 나왔어요. 증권에 뇌혈관질환 진단비가 있어서 별표를 봤는데 I60부터 I69까지라고 적혀 있긴 합니다. 그런데 I68은 다른 질환에서 온 거라 원인 질환 코드로 봐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런 코드는 어떻게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3

메뉴얼찾는중

별표에 I60부터 I69로 범위가 적혀 있으면 I68도 그 안이에요. 원인 질환 코드로 봐야 한다는 얘기는 통계 분류 지침 얘기일 수 있는데, 약관 대조는 별표 코드 목록으로 하는 거라 별개예요. 별표에 I68을 따로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회사근처

제외 문구는 없습니다. 범위만 적혀 있어요.

전화붙잡고

뇌혈관질환 담보는 별표에 I60부터 I69까지 범위로 적어두는 상품이 많고, 그 범위에는 I67 기타 뇌혈관질환과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후유증까지 들어가요. 좁은 담보인 뇌출혈이나 뇌졸중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점이 바로 이 코드들이에요. 그러니 별표에 범위가 그렇게 적혀 있고 제외 문구가 없다면 I68은 대조상 범위 안이에요. 원인 질환 코드로 봐야 한다는 얘기는 아마 질병 분류에서 별표 코드와 검표 코드를 나누는 체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통계 목적의 코딩 규칙이고 약관 별표는 어느 코드를 담보 범위로 열거했느냐만 보는 거라 그 규칙을 약관 해석에 끌어올 근거가 약해요. 보험사가 그런 논리를 들면 약관 어느 조항이 근거인지 서면으로 달라고 하시면 돼요. 다만 진단확정 요건은 별도로 봐야 해요. 약관은 대체로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 그리고 영상이나 뇌척수액검사 같은 검사를 종합한 진단을 요구하니 그 자료가 갖춰졌는지 확인하세요. 뇌혈관염은 원인 질환 치료 기록과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뇌혈관 진단 관련 기록만 따로 정리해 두시면 심사가 수월할 거예요. 결론은 별표 원문과 검사 기록을 놓고 봐야 하고, 이 영역엔 참고할 대법원 판례가 확인된 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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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