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아파서 물리치료 몇 번 받은 게 청약서 질문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안 서요
답변 6
진료 횟수와 시기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앱이나 병원에서 진료 내역을 뽑아 보면 진단명과 처방까지 나와서요.
진료 내역을 뽑아 보니 요추 염좌 진단에 소염제 처방이 있었어요. 다섯 번 다니셨네요.
질문표 문구를 그대로 읽고 하나씩 대보세요. 최근 일정 기간 안에 의사 진찰이나 치료, 투약을 받았는지 묻는 항목이 있으면 진단명이 있고 처방이 있었으니 해당한다고 보는 쪽이 안전해요. 애매하면 적는 쪽이 원칙이에요.
확인하신 대로 진단명과 처방이 있는 진료라면 적는 쪽으로 안내하시면 돼요. 이유를 정리하면 이래요. 청약서 질문표에 있는 사항은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표에 해당하는 사실을 빠뜨리면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때 고객이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게 돼요. 반대로 적어 두면 회사가 그 사실을 알고 인수한 거라 그 부위로 청구가 생겨도 고지 문제로 번지지 않아요. 질문표는 보통 기간별로 나뉘어 있어요. 최근 짧은 기간 안의 진찰과 치료, 투약을 묻는 항목, 그보다 긴 기간 안의 입원과 수술, 장기 투약을 묻는 항목, 검진 소견 항목 같은 식이에요. 이번 건은 몇 달 전 다섯 번 통원에 처방이 있었으니 첫 번째 유형 항목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정확한 기간 기준은 그 청약서 문구로 확인하시면 돼요. 적는 방법은 진료 시기, 병원 종류, 진단명, 치료 내용, 현재 상태를 사실대로 쓰는 거예요. 진료 내역서를 첨부하면 회사가 판단하기 편하고요. 적으면 허리 부위에 부담보가 붙거나 심사가 조금 걸릴 수 있지만, 안 적고 나중에 허리로 청구가 생기면 훨씬 큰 문제가 돼요. 회사가 어떤 조건으로 인수할지는 심사에 따라 다르니 미리 단정하지 마시고요.
진료 내역서 첨부해서 사실대로 적기로 했어요. 고객도 확인해 보니 기억이 나신다고 하네요.
기억이 안 난다는 고객이 많은데, 이럴 땐 설계사가 "괜찮을 거예요"라고 넘기지 말고 진료 내역을 뽑아 보시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번처럼 뽑아 보면 대부분 기억이 돌아와요. 기억에 의존해 아니오로 체크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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