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청약서 운전 차종 기타란에 전동자전거를 안 적은 분이 돌아가셔서 미고지가 나왔어요

입사예정· 조회 568
전동자전거를 타다 사고로 돌아가신 분인데 청약서 운전 차종 질문에 자동차만 체크하고 기타란에 전동자전거를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이륜차 범주라서 고지 대상이었다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사망보험금을 거절했어요. 유족 말로는 고인이 전동자전거를 이륜차로 생각한 적이 없고 인지 능력도 다소 낮은 분이었다고 해요. 기타란에 안 적은 게 중과실까지 되는 건지 판단이 안 서서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6

팀장눈치

고지의무 위반은 객관적으로 안 적었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고의나 중과실을 보험사가 입증해야 해요. 질문표의 기타란이 뭘 적으라는 건지 명확했는지, 이 분 사정상 전동자전거를 거기 써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에요.

입사예정

질문표 원문을 보니 기타란 옆에 예시가 없습니다. 그냥 기타라고만 돼 있어요.

지방출장

금감원 분쟁조정에 이 건과 구조가 같은 결정이 있어요. 청약서 운전 차종 질문의 기타란에 전동자전거를 적지 않은 지적장애 피보험자가 사망한 건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게 아니고, 피보험자 사정상 기타란에 전동자전거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유족 청구가 받아들여졌어요. 질문표의 모호한 항목은 보험사 부담이라는 게 그 결정의 시사점이에요. 그러니 준비하실 자료는 두 갈래예요. 하나는 질문표 자체. 기타란 옆에 예시나 설명이 없다는 점, 이륜차나 전동 이동수단을 명시적으로 묻는 항목이 없다는 점을 원문으로 잡아두세요. 청약 당시 상품설명서나 안내 자료에 전동자전거가 고지 대상이라는 설명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요. 다른 하나는 고인의 사정. 인지 능력이 낮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조심스럽게 확보하시고, 없더라도 일반인 기준으로 전동자전거를 이륜차로 인식하기 어렵다는 점은 다툴 수 있어요. 보험사에는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는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통보서에 안 적었다는 사실만 있고 주관적 요건 판단이 없으면 그 자체가 빈 곳이에요. 해지권 제한 요건과 인과관계도 늘 그렇듯 같이 보시고요. 유족께는 안 적은 사실은 그대로 두고 그게 중과실인지를 다투는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마다 질문표 문구가 달라 결론은 원문으로 봐야 하지만, 방향은 분쟁조정에서 다퉈볼 만한 쟁점이에요.

입사예정

질문표 원문과 안내 자료부터 확보하고 서면 요청 넣겠습니다.

서류에파묻힌불사조

혹시 사고 경위에서 전동자전거 운전 자체가 면책 사유로 따로 걸릴 여지는 없나요? 고지 쪽이랑 별개로 이륜차 운전 중 사고 면책 조항이 있는 상품이면 그것도 같이 봐야 해서요.

입사예정

약관에 그런 면책 조항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고지 쪽만 문제예요.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