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이거 보장되냐고 물으면 증권에서 뭘 먼저 봐야 하는지 순서가 있나요
답변 7
증권에서는 담보명, 가입금액, 보험기간, 피보험자 이 네 개만 먼저 보세요. 그다음은 증권이 아니라 약관이에요. 담보명 옆 특약 조항을 열어서 지급 사유 정의와 별표 코드 범위를 확인해야 답이 나와요.
순서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고객 앞에서 "된다"는 말을 안 하는 습관이에요. 담보가 있어도 정의를 못 채우거나 면책 기간, 감액 기간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 뒤에도 "이 담보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접수해 보자"까지만 말하는 게 좋아요. 지급 여부는 회사가 정하는 거니까요.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까지만. 이 표현 쓰겠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처음에 많이 봤는데, 흔히 쓰는 순서를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사실 정리. 고객이 받은 게 진단인지 수술인지 입원인지 통원인지, 원인이 사고인지 질병인지, 언제 시작됐는지를 먼저 들어요. 이게 정리돼야 어떤 담보를 볼지 정해져요. 둘째, 증권. 피보험자가 그 고객이 맞는지, 보험기간 안인지, 관련 담보명이 있는지, 가입금액이 얼마로 적혀 있는지 봐요. 여기까지는 있냐 없냐 수준이에요. 셋째, 약관. 담보명에 해당하는 특약 조항을 열어서 지급 사유 정의를 읽어요. 진단비면 진단확정 정의와 별표 코드 범위, 수술비면 수술 정의나 수술분류표, 입원일당이면 입원 정의와 합산 조항, 실손이면 급여 비급여 구분과 세대별 자기부담 구조예요. 면책과 감액 조항도 같이 봐요. 넷째, 서류. 그 정의를 채우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회사 구비서류 안내로 확인해서 고객께 알려드려요. 이 네 단계를 거쳐도 답은 "이 담보로 청구할 수 있는 사안 같으니 접수해 보자"까지예요. 정의 해석이나 코드 판단은 케이스마다 달라서 회사 심사로 확인하는 게 맞고, 그 선을 지키는 게 나중에 설계사를 지켜 줘요.
사실 정리 증권 약관 서류. 순서를 메모해 뒀습니다.
증권은 있냐 없냐 수준이라는 말이 와닿네요. 약관까지 가야 답이 나오는 거죠.
약관 찾을 때는 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판매 시점 버전을 받으세요. 지금 파는 상품 약관과 예전 계약 약관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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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