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 특약이 걸린 부위에 생긴 병으로 청구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건가요
답변 4
증권에 부담보 기간이 몇 년으로 적혀 있고 시작일이 언제인가요? 기간이 끝났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서요.
증권에 기간이 적혀 있고 계산해 보니 아직 몇 달 남았어요.
부담보 특약은 정한 부위나 질병에 대해 정한 기간 동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라, 기간 안에 그 부위로 생긴 사유는 관련 담보에서 대상이 되기 어려운 편이에요. 다만 케이스마다 몇 가지는 확인할 여지가 있어요. 첫째, 부위 범위예요. 부담보 특약서에 부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기준이라, 무릎 관절인지 슬관절 주변 전체인지, 질병만인지 상해도 포함인지에 따라 이번 수술이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갈려요. 이건 특약서 문구와 진단명을 대조해서 회사가 판단해요. 둘째, 담보별 차이예요. 부담보가 걸린 계약의 정액 담보는 막히더라도, 다른 계약의 실손은 부담보가 따로 없으면 별개로 청구 대상이에요. 그리고 부담보 부위에서 생긴 사유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같은 혜택은 보험금 지급과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분쟁조정 결정례가 있어서, 납입면제 조건이 있는 계약이면 그 부분은 따로 물어볼 만해요. 셋째, 기간이에요. 아직 남아 있다면 이번 건은 부담보 안이지만 기간이 끝난 뒤 생기는 사유는 정상 보장으로 돌아와요. 고객께는 "이번 수술은 부담보 범위에 들어가면 정액 담보는 어렵고, 실손이나 납입면제는 따로 확인해 보자"고 설명드리고 접수해서 회사 판단을 받는 게 순서예요. 안 된다고 접수 자체를 안 하는 것보다 사유서를 받아 두는 게 나중에 더 나아요.
실손은 다른 회사라 그건 따로 접수했어요. 납입면제 조건도 물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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