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인데 진단서에 림프절 전이 코드까지 있으면 일반암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6
약관 별표 악성신생물 분류표 아래쪽에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보세요. 그 문구가 있으면 전이된 곳이 아니라 처음 생긴 부위 기준으로 담보를 정하는 구조라, 갑상선암으로 보는 방향이 되는 편이에요.
그 계약이 언제 가입한 건가요? 원발부위 문구가 약관에 들어간 시점 전후로 다툼의 양상이 달라서요.
꽤 오래된 계약이에요. 약관을 찾아보니 그 문구가 안 보이네요.
원발부위 기준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질병분류 지침상 C77부터 C80까지 이차성 코드는 원래 암이 어디서 생겼는지 확인되면 그 원발 부위 코드로 분류하게 돼 있고, 최근 약관들은 별표에 이 문구를 명시해서 갑상선에서 시작해 림프절로 간 경우를 갑상선암 담보로 보게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그 문구가 있는 계약이면 C77이 같이 적혀 있어도 갑상선암 쪽으로 정리되는 게 보통이에요. 문제는 그 문구가 없는 예전 약관이에요. 이 경우 전이암을 별도의 암으로 볼지 다툼이 있었고, 원발부위 조항이 약관에 명시되고 설명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 분쟁조정 결정례가 있어요. 설명이 안 됐거나 조항 자체가 없던 계약에서 신청인 쪽으로 판단한 사례도 있고, 반대로 갑상선암으로 본 사례도 있어서 케이스마다 달라요. 설계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입 시점 약관 별표를 회사에서 정확히 받아 원발부위 문구 유무를 확인하는 것, 다른 하나는 진단서에 두 코드가 적힌 그대로 접수하고 회사가 어느 담보로 판단했는지 사유를 문서로 받는 거예요. 일반암이 된다 안 된다를 미리 말씀드리지 마시고, 이 계약은 약관 문구 때문에 다툼 여지가 있는 유형이라는 것까지만 설명드리는 게 안전해요. 사유가 납득이 안 되면 그다음에 분쟁조정 같은 절차가 있다는 것도요.
회사에서 가입 시점 약관 받아서 보니 정말 문구가 없어요. 그대로 접수하고 사유를 받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건 진단서에 C77만 남기고 C73을 빼달라거나 하는 식의 요청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발 부위는 병리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진단서만 바꿔봐야 기록과 어긋나고,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돼요. 있는 그대로 내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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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