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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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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 협착으로 스텐트를 넣었는데 뇌경색은 없었던 분이 뇌졸중 진단비를 물으세요

옮길까· 조회 685
경동맥 초음파에서 협착이 발견돼 스텐트 시술을 받은 분입니다. 진단서 코드는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계열이고 뇌경색이나 출혈은 한 번도 없었어요. 증권에 뇌졸중 진단비가 있는데 별표에 I65가 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경색이 없어도 진단비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7

마감주간

별표를 다시 보시고 I65가 명시돼 있는지 확실히 해 주세요. 있는 상품과 없는 상품이 갈리고, 있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옮길까

다시 보니 I60, I61, I62, I63, I65, I66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I65 있어요.

증권부터

별표에 I65가 명시돼 있으면 코드 대조로는 범위 안이에요. 뇌경색이 없었다는 건 I65의 정의 자체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협착이라 오히려 그 코드에 맞는 상태고요. 그러니 문제는 진단확정 요건이에요. 금감원 분쟁조정에 참고할 결정이 있어요. 파킨슨병이 주 진단이고 MRI와 MRA에서 경동맥 협착 I65가 부 진단으로 기재된 건에서, 약관은 뇌졸중 진단확정만 요구할 뿐 주 진단명일 것이나 병의 경중, 치료 여부를 요구하지 않고 정액보험이라 치료 필요성으로 지급 여부를 가를 수 없다고 봤어요. 다만 그 결정은 I65가 뇌졸중 분류표에 포함된 약관이었다는 전제가 붙어요. 이 건도 포함돼 있으니 그 전제는 같은 셈이에요. 준비하실 건 진단확정 근거예요. 약관이 대체로 병력, 신경학적 검진, 그리고 MRI나 MRA, 뇌혈관조영술 같은 검사를 기초로 한 의사의 진단을 요구하니, 경동맥 초음파 외에 어떤 영상 검사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스텐트 시술 전 조영술 기록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게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보험사가 경색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면 별표에 I65가 있다는 점과 약관 요건에 경색 발생이 없다는 점을 짚으시면 됩니다. 케이스마다 별표와 검사 기록이 달라 결론은 원문으로 봐야 하고, 뇌혈관 담보 정의에는 확인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금감원 결정 방향이 참고선이에요.

옮길까

시술 전 조영술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건 쪽으로 정리할게요.

부지급당한유령

I65 넣은 약관은 협착만으로도 청구가 들어와서 회사가 진단 요건을 빡빡하게 보는 편이더라고요. 검사 기록이 관건이에요.

휴가전정리

스텐트 시술 기록지에 협착 정도와 시술 부위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건 진단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으니 시술 동의서랑 같이 챙기세요.

옮길까

시술 기록지도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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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