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에서 재검 받으라고 나온 고객이 가입하고 싶다는데 청약서에 어떻게 적나요
답변 6
추가검사나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은 금감원 안내에서 고지 대상으로 못 박은 항목이에요. 청약서 질문표에 검진 결과 추가검사 소견 항목이 있으니 거기에 사실대로 적으시면 돼요. 적는다고 곧바로 거절되는 건 아니고 회사가 심사해서 정해요.
검진 결과지 문구를 그대로 보셔야 해요. 경과관찰이나 정기검진 권고 정도인지, 추가검사 요망이나 재검사 필요인지에 따라 항목이 달라요. 이번 건은 재검사를 받으라는 결과라 후자로 보이니 적는 쪽이고, 결과지 사본을 청약서에 첨부하면 회사가 판단하기도 쉬워져요. 문구를 설계사가 해석해서 빼는 건 하지 마세요.
결과지에 재검사 요망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어요. 그대로 적고 첨부하겠습니다.
적는 게 맞고, 고객 걱정에는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청약서 질문표는 회사가 인수 판단에 중요하다고 정한 항목이라, 거기 있는 질문에 해당하는 사실은 그대로 적는 게 원칙이에요. 검진에서 추가검사나 재검사 소견을 받은 것도 그 항목 중 하나로 금감원이 안내하고 있어요. 적으면 회사가 재검 결과를 기다리거나, 해당 부위에 부담보를 붙이거나, 할증하거나, 경우에 따라 거절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될지는 회사 심사에 따라 다르고 설계사가 미리 말할 수 없어요. 반대로 적지 않고 가입하면 나중에 그 부위로 청구가 생겼을 때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참고로 검진에서 결절이 있다는 정도의 경과관찰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게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긴 하지만, 그건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였고 재검사 소견은 성격이 달라요. 그 판례에 기대서 안 적는 방향은 권할 수 없어요. 실무적으로는 재검을 먼저 받고 결과가 나온 뒤 청약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재검에서 이상이 없으면 그 결과지를 첨부해서 심사가 깔끔해지고, 이상이 있으면 그 사실을 적고 심사받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사실대로 적고 회사 판단을 받는 게 고객에게도 설계사에게도 안전해요.
재검 먼저 받고 결과지 첨부해서 청약하기로 하셨어요. 고객도 그게 마음 편하다고 하시네요.
청약할 때 질문표를 고객이 직접 읽고 직접 체크하시게 하세요. 설계사가 대신 체크하면 나중에 고지방해 문제로 번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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