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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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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 비정형증식으로 수술했는데 병리에서 암종이 나와 코드가 바뀌었어요

번아웃주의· 조회 589
처음 소파술 조직검사에서는 자궁내막 비정형증식으로 나와서 수술을 했는데 자궁적출 후 최종 병리에 자궁내막에 국한된 자궁내막양 암종이라고 적혔습니다. 진단서는 수술 후 결과대로 C54로 발급됐어요. 보험사는 첫 조직검사 결과와 다르다며 자문을 넣는다고 하고 고객은 자궁을 다 들어냈는데 뭘 더 보냐고 하십니다. 설명이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4

후배가물어봄

최종 병리에 침윤 깊이가 어떻게 적혀 있나요? 내막에 국한이라고만 있는지, 근층 침윤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는지에 따라 보험사가 뭘 다투려는 건지 짐작이 돼요.

번아웃주의

근층 침윤 없음, 자궁내막에 국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재택하루

소파술 검체는 내막의 일부만 보는 거라 수술 후 전체 검체에서 진단이 올라가는 건 드물지 않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첫 결과와 최종 결과가 다르다는 것 자체는 이상하지 않고, 보험사도 그걸 모르진 않을 거예요. 자문을 넣는 이유는 아마 내막에 국한된 암종을 침윤암으로 볼지 제자리 병변에 가깝게 볼지를 보려는 것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기준은 병리보고서의 진단명과 행동양식 표기, 그리고 그 계약 약관 별표의 분류표예요. 병리가 암종이라고 확정 표현으로 적고 코드가 C54로 나왔으면, 보험사가 다르게 보려면 그 병리 판독 자체를 뒤집어야 하는데 자문의 소견만으로 주치의 병리 진단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방향의 금감원 결정 사례가 있어요. 준비하실 건 소파술 병리와 수술 병리 두 장을 시간순으로 묶고, 수술 병리의 침윤 관련 문구를 표시해 두는 정도예요. 자문 결과가 오면 자문의가 본 자료 목록과 소견서 전문을 요청하세요. 고객께는 수술 범위와 보험 분류는 별개 문제라는 걸 담담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결론은 두 보고서와 별표를 대조해 봐야 해요.

번아웃주의

자문 결과 오면 자료 목록부터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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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