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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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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박동기 때문에 MRI를 못 찍고 CT와 SPECT로 뇌경색 진단이 나왔는데 괜찮나요

청구반려당한피보험자· 조회 470
심박동기를 달고 계신 분이라 MRI 촬영이 안 돼서 CT와 뇌혈류 SPECT 검사로 뇌경색 I63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보험사가 MRI가 없다며 진단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완을 요구하는데 약관 진단확정 문구에는 CT, MRI, 뇌혈관조영술, PET, 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이 열거돼 있어요. MRI가 필수인 것처럼 말하는 게 맞는 건지 난감합니다.

답변 4

서류더미속

약관이 열거한 검사 목록에 CT와 SPECT가 들어 있으면 MRI가 필수라는 근거는 약관에 없어요. 열거 방식이 등을 기초로라는 예시 형태인지 확인하시고, 보완 요구의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세요.

청구반려당한피보험자

예시 형태 맞습니다. 등을 기초로 의사가 진단확정이라고 돼 있어요.

커피로버팀

약관이 열거한 검사에 CT와 SPECT가 있고 문구가 예시 형태면, MRI가 없다는 것만으로 진단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약관상 근거는 약해요. 요건은 그런 검사를 기초로 의사가 뇌졸중이나 뇌경색으로 진단확정했느냐고, 어느 검사를 쓸지는 의사가 환자 상태에 따라 정하는 거예요. MRI 금기라는 의학적 사유가 기록에 있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준비하실 자료는 세 갈래예요. 하나는 MRI를 못 찍은 사유가 적힌 기록. 심박동기 삽입 기록과 MRI 금기 판단이 진료기록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둘은 실제 진단 근거인 CT 판독지와 SPECT 판독지, 그리고 신경학적 검진 기록. 약관이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을 같이 요구하는 구조라 검진 기록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셋은 주치의가 그 자료를 종합해 I63으로 진단한 경위가 적힌 소견서예요. 보험사가 그래도 MRI를 요구하면, 약관 열거 목록과 예시 형태 문구, 그리고 MRI 금기 사유를 함께 서면으로 짚으시면 됩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검사를 요건처럼 요구하는 건 근거가 없다는 점을 담담하게요. 뇌혈관 담보 정의에는 확인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약관 문구가 전부고, 케이스마다 문구가 달라 결론은 원문으로 봐야 해요.

청구반려당한피보험자

MRI 금기 사유 기록이랑 신경학적 검진 기록부터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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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