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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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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담보만 있는 분인데 판독에 경색 뒤 출혈성 변환이라고 적혀서 어디로 가나요

콜센터붙잡은불사조49· 조회 563
증권에 뇌출혈 진단비만 있고 뇌졸중이나 뇌혈관질환 담보는 없는 분입니다. 진단서 주 코드는 I63이고 MRI 판독지에는 경색 부위에 출혈성 변환이 동반됐다고 적혀 있어요. 고객은 출혈이 있으니 뇌출혈 담보로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고 보험사는 주 진단이 경색이라 담보 밖이라고 합니다. 판독 문구와 진단 코드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헷갈립니다.

답변 5

회사근처

진단서에 부 진단으로 I61이나 I62 같은 출혈 코드가 따로 붙어 있나요, 아니면 I63 하나뿐인가요? 별표 분류표는 코드로 대조하니까 코드가 있느냐가 출발점이에요.

콜센터붙잡은불사조49

진단서에는 I63 하나뿐이고 출혈 얘기는 판독지에만 있습니다.

야근중근무

뇌출혈 담보는 별표에 I60, I61, I62 정도의 범위를 적어두는 게 일반적이고, 그 계약 별표도 아마 그 형태일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 분의 진단이 그 코드 중 하나로 확정됐느냐입니다. 판독지에 출혈성 변환이 적혀 있다는 것과 진단서에 출혈 코드가 붙었다는 건 다른 얘기라서, 지금 상태로는 별표 대조에서 I63만 있는 셈이에요. 경색 후 출혈성 변환은 임상적으로 경색의 경과 중 나타나는 소견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주치의가 별도 출혈 코드를 붙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의학적 판단 영역이라 손사가 코드를 붙여 달라고 할 일은 아니고, 판독지의 출혈성 변환 소견이 진단상 별도 출혈 진단에 해당하는지 주치의에게 확인 요청을 하는 것까지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주치의가 별도 진단이 아니라고 하면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고요. 고객께는 담보가 코드 범위로 정해져 있고 이 건은 그 범위에 드는 코드가 진단서에 없다는 점, 판독 문구만으로는 담보 대조가 안 된다는 점을 담담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뇌출혈 담보 하나뿐이라 다른 담보로 볼 여지가 없다는 것도요. 결론은 주치의 확인과 별표 대조로 봐야 하고, 이 영역엔 참고할 대법원 판례가 확인된 게 없어서 약관 문구가 전부예요.

콜센터붙잡은불사조49

주치의께 별도 출혈 진단 해당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선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배정과다

고객께 설명하실 때 판독지와 진단서를 나란히 펴서 어디에 코드가 있고 어디에 없는지 보여드리세요. 말로만 하면 출혈이라는 단어에 계속 걸리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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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