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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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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때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건인데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삭감한대요

지방출장· 조회 490
상해사망 건인데 청약서에 적힌 직업이 사무직이고 실제로는 가입 당시부터 현장직이었습니다. 보험사는 직업이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삭감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유족 말로는 가입 때부터 현장직이었고 중간에 바뀐 게 아니래요. 바뀐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르게 적힌 건데 통지의무로 다루는 게 맞는 건지 고지의무 문제라면 결론이 달라지는 건지 헷갈립니다.

답변 6

메일확인중

처음부터 다르게 적힌 거면 계약 후 변경이 아니라 계약 당시 고지 문제예요. 대법원이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고지의무 조항 문제고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거나 삭감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있는 걸로 알아요. 어느 조항으로 다투느냐에 따라 요건과 기간 제한이 달라져서 이 구분이 결론을 바꿀 수 있어요.

지방출장

조항이 다르면 요건도 다르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이제일년

이 구분은 대법원 판결로 정리된 영역이에요. 계약 당시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건 고지의무 조항의 문제고, 계약 후 알릴 의무인 통지의무 위반으로는 해지할 수 없다고 본 판결(2024다219766)이 있어요. 통지의무는 계약 후에 위험이 변경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처음부터 현장직이었다면 변경된 게 없으니 그 조항의 요건 자체가 안 맞는다는 논리예요. 그러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다시 다퉈야 하는데, 그쪽은 요건이 달라요. 고의나 중과실을 보험사가 입증해야 하고, 해지권 제한 조항의 기간 요건도 적용돼요. 그래서 확인하실 건 첫째, 계약일부터 사망까지 기간과 보험사가 직업 불일치를 안 날. 둘째, 청약서 직업란을 누가 어떻게 적었는지. 설계사가 임의로 적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고의나 중과실 판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셋째, 직업 불일치와 사망 사고의 인과관계. 현장 작업 중 사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인과관계 조항이 작동할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조심하실 건, 직업이 처음부터 달랐다는 사실 자체는 유족 쪽에서도 인정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면 오히려 신뢰 문제로 번져요. 사실은 인정하되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와 그 조항의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다투는 거예요. 보험사에는 삭감 근거가 통지의무 조항인지 확인하고, 계약 당시부터 현장직이었다는 자료와 함께 그 조항 요건이 맞는지 서면으로 짚으세요. 케이스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은 자료로 봐야 하지만, 조항 구분만으로도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건이에요.

지방출장

직업이 처음부터 달랐다는 자료를 확보해서 통지의무 조항 요건이 안 맞는다는 걸 짚겠습니다.

면책조항맞은참새

이 판결 나오고 나서 회사들이 통지의무 삭감을 예전처럼 쉽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그렇게 통보하는 데가 있네요.

약관에짓눌린메기

청약서에 직업을 누가 적었는지는 설계사 자필인지 고객 자필인지 필적으로 어느 정도 보여요. 청약서 원본 사본을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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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