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태성 혈소판증가증 D47.3 코드가 암 분류표에 있는 상품이 있다는데 맞나요
답변 7
두 군데 다 보이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암 분류표에 D47의 특정 세분류를 넣고, 경계성 분류표에는 D47 전체에서 그 세분류를 제외한다고 적는 구조가 있거든요. 소수점 뒤 자리까지 대조해야 돼요.
경계성 표에 괄호로 제외 항목이 적혀 있네요. 거기에 D47.3이 들어 있습니다.
공개된 약관 중에 골수증식 계열 질환 일부를 세분류 단위로 암 분류표에 넣어 둔 상품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약관은 경계성종양 분류표에 D47을 적으면서 괄호 안에 제외 세분류를 명시하고, 암 분류표에는 그 세분류를 따로 나열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D47이 두 표에 다 보이는 건 오기가 아니라 의도된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읽는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서 코드가 세분류까지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세 자리만 적혀 있으면 주치의에게 세분류 확인을 요청하세요. 그다음 암 분류표와 경계성 분류표 양쪽에서 그 세분류가 어디에 있는지 찾고, 그 계약에 적용되는 KCD 판본 주석도 같이 봅니다. 판본이 바뀌면서 세분류 번호가 달라진 경우도 있어서요. 다만 이건 회사마다 다르고, 같은 회사라도 오래된 상품은 D47을 통째로 경계성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 약관 별표 원문이 기준이고 다른 상품 얘기는 참고만 하시는 게 맞아요. 세분류 하나 차이로 담보가 갈리는 영역이라 대조는 꼼꼼히 하시길 권해요.
한 가지 조심하실 건, 진단서 코드가 세분류까지 안 적혀 있을 때 세분류를 붙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특정 세분류로 써 달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전자는 확인 요청이고 후자는 하면 안 되는 거죠. 혈액 질환은 진단 기준이 명확한 편이라 주치의가 세분류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확인 요청으로만 하겠습니다. 선을 짚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진단서에 골수검사 결과가 같이 첨부돼 있나요? 약관이 혈액검사 현미경 소견을 근거로 요구하는 구조라 그 자료가 있어야 세분류 대조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골수검사 결과지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요청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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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