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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 새 판 시행일 직후에 진단된 건이라 어느 판 분류로 봐야 할지 판단이 안 서요

팀장눈치· 조회 666
암 진단확정일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판 시행일에서 며칠 지난 시점입니다. 약관 별표에는 제9차 개정 이후 보장 여부는 진단 당시 시행 중인 분류로 판단한다는 주석이 있어요. 그런데 병원 진단서는 아직 옛 판 코드 체계로 나온 것 같고 보험사는 새 판 기준으로 보겠다고 합니다. 개정으로 분류가 바뀐 종양이라 어느 판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담보가 달라져서 헷갈려요.

답변 5

손해액다투는메기

주석이 진단 당시 시행 중인 분류라고 돼 있으면 진단확정일이 시행일 뒤인지가 전부예요. 시행일은 통계청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시고, 진단확정일은 약관이 정한 시점 기준으로 잡으세요.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요.

팀장눈치

약관은 결과보고 시점을 진단확정으로 보고 있어서 그 날짜로 대조하겠습니다.

지방근무

공개된 약관 중에 별표 주석으로 진단 당시 시행 중인 분류로 판단하고, 진단 당시 분류로 판단된 것은 이후 개정으로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고 적어 둔 상품이 있어요. 그 주석이 이 계약에도 있다면 기준은 명확하게 진단확정일이에요. 진단확정일이 새 판 시행일 이후면 새 판, 이전이면 옛 판이고, 병원이 어느 체계로 코드를 적었느냐는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날짜를 정확히 잡으셔야 해요. 하나는 개정판 시행일인데 통계청 고시 원문에 고시일과 시행일이 따로 적혀 있으니 시행일로 보시고요. 다른 하나는 약관이 정한 진단확정 시점인데 대부분 병리 결과보고 시점이라 보고서 원문의 보고일을 보시면 됩니다. 진단서가 옛 판 코드로 나온 것 같다면 주치의에게 진단서 코드가 어느 판 기준인지 확인 요청을 하세요. 판이 바뀌면서 코드 자리가 달라진 종양이면 같은 병변에 다른 코드가 붙을 수 있고, 그건 코드 정정이 아니라 판본 표기 확인이에요. 이 주석이 없는 오래된 약관이면 얘기가 달라져서, 계약 당시 판본 기준으로 봤던 금감원 결정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 주석 유무부터 확인하시고, 결론은 두 날짜와 주석 문구를 놓고 봐야 해요.

팀장눈치

고시 원문에서 시행일 확인했고 결과보고일이 그 뒤라 새 판 기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직고민

다만 주석이 진단 당시 시행 분류라고 돼 있어도, 계약 당시 분류표 자체에 그 종양이 어디 있었는지는 별도로 보세요. 보험사가 새 판이 유리해서 고른 건지 약관 주석대로 간 건지 구분이 돼야 고객께 설명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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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