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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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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진단인데 관상동맥조영술이 정상으로 나와서 보험사가 요건 미충족이라고 해요

산정중· 조회 651
흉통으로 응급실에 갔고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로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관상동맥조영술에서 유의한 협착이 없다고 나왔고 퇴원 진단서는 그대로 I21이지만 경과기록에 폐쇄성 관상동맥질환 없는 심근경색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험사는 조영술이 정상이면 급성심근경색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약관 진단 요건에 조영술이 열거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지 난감해요.

답변 7

입사예정

약관 진단확정 문구가 열거한 검사를 전부 갖춰야 한다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이런 검사 등을 기초로 의사가 진단한다는 형태인가요? 그 차이로 대응이 갈려요.

산정중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의사가 진단확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배정과다

그 문구 구조라면 열거된 검사는 진단의 근거 예시고, 요건은 의사가 그런 검사를 기초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확정했느냐예요. 조영술에서 유의한 협착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를 기초로 한 진단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주치의가 조영술 결과까지 종합해서도 I21 진단을 유지했다면 그 진단의 근거가 뭔지가 문제예요. 폐쇄성 관상동맥질환 없는 심근경색이라는 표현은 임상에서 쓰이는 개념이고, 이게 약관의 급성심근경색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약관 문구와 진단 근거의 대조 문제예요. 별표는 I21, I22, I23으로 코드 범위를 적고 본문은 검사를 기초로 한 의사의 진단확정을 요구하는 구조가 많으니, 진단서 코드가 I21이고 진단 근거 검사가 있다면 문언상 요건은 갖춰진 쪽으로 읽히는 편이에요. 보험사에는 조영술 정상을 이유로 진단확정을 부정하는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요건이 등을 기초로라는 예시 형태인데 특정 검사 하나를 필수 요건처럼 읽는 거면 그 지점을 짚으시면 됩니다. 주치의에게는 조영술 결과를 포함해 진단을 유지한 근거를 소견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심장 진단비 정의에는 확인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약관 문구 해석이 전부고, 갈리면 제3자 판정이나 분쟁조정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결론은 문구와 기록을 놓고 봐야 해요.

산정중

예시 형태 문구라는 점을 중심으로 서면 요청하고 주치의 소견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안받고싶다

응급실 심전도 판독지와 심근효소 검사 결과지를 시간순으로 붙여서 내세요.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온 흐름이 보이면 심사자가 읽기 훨씬 쉬워요.

재심사기다리는다람쥐

심장초음파는 찍었나요? 국소 벽운동 이상이 기록돼 있으면 조영술 정상이어도 진단 근거가 하나 더 생겨요.

산정중

입원 중에 찍었습니다. 판독지 확인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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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