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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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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심사 중에 유족도 몰랐던 병력으로 해지 통보가 와서 어떻게 봐야 하나요

약관에짓눌린두더지· 조회 511
피보험자가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조회하더니 가입 전 고혈압 약 복용 이력을 안 알렸다며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유족은 그런 약을 드셨는지도 몰랐고 사인은 교통사고입니다. 계약한 지는 꽤 오래됐고 그동안 청구는 한 번도 없었대요. 유족이 모르는 병력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는지 난감합니다.

답변 4

자차처리한고래41

확인할 게 세 개예요. 계약일부터 지난 기간,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난 기간, 그리고 미고지 사항과 사인의 인과관계. 약관 해지권 제한 조항과 인과관계 조항 문구를 그대로 놓고 날짜를 세어보세요.

약관에짓눌린두더지

계약 경과 기간은 약관 제한 요건을 넘긴 것 같습니다. 문구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가는중

이 건은 세 가지가 다 유족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보이는데, 각각 약관 문구로 확인해야 해요. 첫째, 해지권 제한이에요. 약관에는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계약 체결일부터 일정 기간,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 없이 지난 경우에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게 보통이에요. 금감원 소비자 안내에서도 이 제한 요건을 반복해서 짚고 있어요. 계약이 오래됐고 청구 이력이 없었다면 그 조항의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날짜를 세어보세요. 해당하면 해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인과관계예요. 약관은 대체로 고지 위반 사항과 보험금 지급 사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금감원 안내도 인과관계 없으면 지급이라는 선을 반복해서 말해요. 고혈압 약 복용과 교통사고 사망은 일반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조합이라, 보험사가 인과관계를 주장하려면 사고 경위에 고혈압이 관여했다는 근거를 보여야 해요. 사고 기록과 부검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셋째, 고의나 중과실이에요. 유족이 몰랐다는 사정은 피보험자 본인의 인식과는 별개지만, 어쨌든 고의나 중과실은 보험사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예요. 보험사에는 해지 근거 조항과 해지권 제한 요건 충족 여부, 인과관계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유족께는 해지 통보가 왔다고 끝난 게 아니고 확인할 요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 됩니다. 케이스마다 날짜와 조항이 달라 결론은 원문으로 봐야 해요.

약관에짓눌린두더지

세 가지를 표로 만들어서 서면 요청 넣겠습니다. 방향이 잡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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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