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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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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진단비를 받은 분이 폐 전이가 나왔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수도권근무· 조회 614
몇 년 전 유방암 C50으로 진단비를 받은 고객인데 이번에 폐로 전이가 확인됐습니다. 진단서에는 C78.0으로 적혀 있고 고객은 새 암이니 다시 청구하고 싶어 하세요. 약관 별표를 보니 이차성 암은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문구가 하단에 있어요. 이 문구가 있으면 전이는 아예 별개 청구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담보를 볼 여지가 있는 건지 헷갈립니다.

답변 5

조용한오후

증권에 진단비 말고 다른 암 담보가 있나요? 재진단이나 치료비 성격의 담보가 있으면 원발부위 문구와 별개로 봐야 할 게 있어요.

수도권근무

항암 치료비 담보와 수술비 담보가 있습니다. 진단비만 보고 있었네요.

서류만본다

원발부위 기준 문구가 별표에 있는 약관이면, 진단비 담보에서 C78.0을 C50과 별개의 암으로 세는 건 문언상 어렵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 문구는 이차성 코드가 붙어도 원발암이 확인되면 원발암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뜻이고, 진단비가 최초 1회 지급 구조면 이미 지급된 원발암에 흡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약관마다 그 문구의 위치와 표현이 달라서 원문을 그대로 놓고 봐야 해요. 그렇다고 할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전이가 확인된 시점에 새로 시작되는 치료가 있으면 항암 치료비나 수술비 같은 담보는 진단비와 요건이 달라서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발 부위가 아닌 장기에 대한 치료라도 암의 직접 치료 목적이면 대상으로 본 금감원 결정 사례가 있어요. 각 담보의 정의 조항을 하나씩 대조해 보시길 권해요. 한 가지 짚어둘 건, 원발부위 기준 문구가 진단확정 시점까지 원발암 시점으로 당기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이의 진단확정 시점은 전이 진단 시점 그대로라서, 담보별 요건에서 시점이 문제되면 그 부분은 따로 봐야 합니다. 고객께는 진단비는 문구상 어렵더라도 다른 담보를 하나씩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케이스마다 담보 구성이 달라 단정은 못 합니다.

수도권근무

치료비 담보 정의 조항부터 대조해 보겠습니다. 시점 얘기도 도움이 됐어요.

연수중

전이 진단 시점에 새 조직검사가 있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영상만으로 전이를 본 거면 치료비 담보에서도 진단확정 요건이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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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