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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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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에서 오래된 심근경색 흔적이 우연히 나왔는데 급성 담보로 볼 수 있을까요

판례요약중· 조회 572
건강검진 심초음파에서 심근 벽 운동 이상이 보여서 정밀검사를 했더니 과거에 심근경색이 있었던 흔적이라고 하고 진단서 코드는 진구성 심근경색 I25.2입니다. 본인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세요. 증권에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 있고 별표는 I21부터 I23이에요. 발병 시점도 모르고 코드도 범위 밖이라 뭘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3

진로찾는중

I25는 만성 허혈심장병 계열이라 급성심근경색 담보 별표에는 안 들어가는 게 보통이에요. 허혈성심장질환 담보가 있으면 그쪽은 I20부터 I25까지라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증권에 그 담보가 없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은 확인만 해두세요.

판례요약중

증권 다시 봤는데 허혈성 담보는 없습니다. 급성만 있어요.

현장다님

이 건은 두 겹으로 어려워요. 하나는 코드 범위고 다른 하나는 시점이에요. 코드부터요. 급성심근경색 담보 별표가 I21, I22, I23이면 진구성 심근경색 I25.2는 범위 밖이에요. 급성심근경색이 있었다는 흔적이 지금 발견됐다고 해서 지금 급성 진단이 되는 건 아니고, 주치의도 그래서 I25.2로 적은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 별표 대조로는 담보 밖이라는 답이 나오는 구조예요. 시점 문제는 더 조심스러워요. 과거 언젠가 급성기가 있었을 텐데 그 시점이 보험기간 안인지 밖인지 아무도 몰라요. 급성심근경색 담보의 진단확정은 대체로 병력과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 심근효소검사 등을 종합해 의사가 하는 구조라, 급성기 당시의 검사 기록이 없으면 그 시점의 진단확정을 소급해서 세울 방법이 없어요. 본인도 모르는 무증상 경과였다면 기록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고객께는 담보가 급성기 진단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건은 급성기 진단이 없었고 지금 진단은 만성 계열 코드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앞으로 심장 관련 치료가 이어지면 그때 새로운 진단이 붙을 수 있으니 기록을 남겨두시라고 하고요. 심장 진단비 정의에는 확인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약관 별표와 기록이 전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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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