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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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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술 편평세포암이 피부암 C44인지 구순암 C00인지에 따라 담보가 갈려서 조심스러워요

진로찾는중· 조회 559
아랫입술에 생긴 편평세포암으로 절제 수술을 받은 분입니다. 병리에는 편평세포암종이라고만 있고 진단서 코드가 C44로 나왔어요. 그런데 약관 별표를 보니 C44는 기타피부암으로 빠져 있고 C00은 일반암 표에 있습니다. 입술은 피부인지 구순인지 부위 코드가 어느 쪽으로 붙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걸 제가 어디까지 확인해도 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답변 4

팩스보내는중

병리보고서나 수술기록에 병변 위치가 입술 피부 쪽인지 붉은 점막 경계 쪽인지 적혀 있나요? 부위 코드는 그 기재로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진로찾는중

수술기록에 병변 위치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경계 부위 언급도 있어요.

새벽고속도로

이런 건은 코드를 바꿔 달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병변 위치 기재와 코드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할 문제예요. 주치의에게 수술기록의 병변 위치 기재를 근거로 부위 코드가 C44가 맞는지 확인 요청을 하는 건 정당한 절차고, 특정 코드로 써 달라고 하는 건 안 되는 선이에요. 그 차이를 분명히 하고 요청하세요. 약관 쪽은 별표의 두 분류표를 나란히 놓으시면 됩니다. 기타피부암 분류표에 C44가 있고 악성신생물 분류표에 C00 계열이 있으면, 진단서 코드가 어느 쪽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담보가 갈리는 구조예요. 그러니 코드 확인이 먼저고 담보 판단은 그다음입니다. 주치의가 확인 후 C44가 맞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 거고, 위치 기재를 보고 코드를 정정하면 정정된 진단서와 정정 사유가 적힌 기록을 같이 보험사에 내시면 돼요. 정정 경위가 문서로 남아야 나중에 보험사가 코드 변경을 문제 삼을 때 설명이 됩니다. 이 건은 의학적 부위 판단이라 손사가 결론을 낼 영역이 아니고, 확인 요청까지가 역할이에요. 결론은 주치의 확인과 별표 대조로 봐야 하고, 케이스마다 위치 기재가 달라 단정은 못 해요.

진로찾는중

확인 요청과 특정 코드 요청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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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