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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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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정맥동혈전증 I67.6 코드인데 뇌졸중 담보로 볼지 뇌혈관질환으로 볼지 헷갈려요

보험금기다리는피보험자· 조회 499
젊은 여성분이 심한 두통으로 입원해 뇌정맥동혈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서 코드는 I67.6이고 MRI와 정맥조영으로 확인됐어요. 증권에 뇌졸중 진단비와 뇌혈관질환 진단비가 둘 다 있는데 뇌졸중 별표에는 I67이 없고 뇌혈관질환 별표에는 I60부터 I69로 돼 있습니다. 같은 진단인데 담보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게 맞는 건지 헷갈려요.

답변 3

진단서구하는달팽이

같은 진단인데 담보마다 결론이 다른 건 이상한 게 아니라 별표 범위가 다르니까 당연한 거예요. 뇌졸중 별표에 I67이 없으면 그 담보는 대조가 안 되고, 뇌혈관질환 별표에 범위가 있으면 그쪽은 대조가 되는 거죠. 두 담보를 따로 보세요.

보험금기다리는피보험자

담보마다 따로 본다는 게 기본이었네요. 한 진단이니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메뉴얼찾는중

담보별로 별표를 따로 대조하는 게 원칙이고, 이 건은 그 원칙이 그대로 드러나는 예예요. 뇌졸중 담보는 대체로 I60에서 I63 계열과 I65, I66 정도로 구성되고 I67은 넣지 않는 상품이 많아요. 반면 뇌혈관질환 담보는 I60부터 I69까지 범위로 적어서 I67 기타 뇌혈관질환까지 들어가고요. 이 차이가 두 담보의 보험료 차이이기도 해요. 그러니 뇌졸중 담보는 별표에 I67이 없으면 코드 대조로 범위 밖이고, 뇌혈관질환 담보는 범위 안이라 진단확정 요건을 보면 됩니다. 요건은 대체로 병력과 신경학적 검진, 그리고 MRI나 뇌혈관조영술 같은 영상을 기초로 한 의사의 진단이라, 이 건은 MRI와 정맥조영이 있으니 그 자료를 내시면 돼요. 고객께는 두 담보가 서로 다른 코드 목록을 갖고 있고 이번 진단은 한쪽 목록에만 있다는 걸 별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뇌졸중이라는 말이 일상에서 넓게 쓰여서 오해가 생기기 쉬운데, 약관은 이름이 아니라 코드 목록으로 정한다는 점을 짚어드리면 됩니다. 뇌혈관 담보 정의에는 확인된 대법원 판례가 없어서 별표가 전부예요. 결론은 두 별표 원문으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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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