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침검사로 갑상선암 소견 받은 고객인데 수술 전에 진단비 청구를 넣어도 될까요
답변 4
약관 진단확정 정의에 세침흡인검사가 진단 방법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보셔야 해요. 적혀 있는 약관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수술 후 최종 조직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면 암이 아니라고 본 분쟁조정 결정례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넣는 게 손해는 아니지만 확정 심사는 최종 결과를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약관에 세침흡인검사가 적혀 있긴 하네요. 최종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건 생각 못 했어요.
순서를 고객께 설명드릴 때 이렇게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약관의 진단확정 정의예요. 보통 조직검사나 미세침흡인검사, 혈액검사 같은 병리학적 검사를 기초로 병리 전문의 등이 내린 진단을 진단확정이라고 정의하는데, 세침검사가 그 목록에 들어가 있는 약관이면 청구 접수 자체는 지금도 가능해요. 접수가 된다는 것과 심사가 끝난다는 건 다른 얘기라서, 회사가 수술 후 최종 병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보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에요. 세침검사에서 암 소견이 나왔지만 절제 후 조직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사례에서 최종 진단을 우선한 결정례가 있어요. 반대로 세침 소견이 그대로 확인되면 진단확정 시점을 어느 검사 날짜로 보느냐가 남는데, 그건 회사가 기록으로 판단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권하는 건 이래요. 고객이 원하시면 지금 접수하되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지를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수술 후 결과지가 나오면 바로 추가 제출하는 거예요. 지금 넣어서 유리해지거나 불리해지는 건 아니고, 다만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기대치가 올라가 있으면 나중에 원망이 되니까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는 게 케이스마다 달라도 공통이에요.
지금 접수하고 수술 후 결과지 추가로. 고객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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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