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다른 계약에서 진단비까지 받은 병력인데 새 청약서에 안 적었다고 걸렸어요
답변 5
보험사가 이미 아는 사실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방향이 금감원 결정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만 같은 회사라도 계약 인수 부서가 그 사실을 알았느냐를 어떻게 보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진단비 지급 내역이 그 회사 기록에 있다는 걸 문서로 잡아두세요.
진단비 지급 내역서는 고객이 갖고 계십니다.
이 쟁점은 두 갈래로 봐야 해요. 하나는 고지의무 위반 자체가 성립하는지, 다른 하나는 위반이 성립하더라도 해지가 가능한지예요. 첫째 갈래요.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갱신형 담보 관련 사안을 다루면서 보험사가 이미 아는 사실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결정이 있어요. 같은 회사가 협심증으로 진단비를 지급했다면 그 사실은 회사가 자기 기록으로 갖고 있는 정보고, 그걸 청약서에 안 적었다고 위반을 묻는 건 근거가 약해질 수 있어요. 다만 보험사는 계약 심사 부서가 지급 기록을 조회하지 않았다거나 청약서 답변이 허위였다는 점을 들 수 있어서, 회사 내부 기록에 그 병력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둘째 갈래는 청약서에 아니오로 답한 사실 자체예요. 고객이 회사가 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었다는 사정은 고의나 중과실 판단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한 건 부인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은 솔직하게 놓고 가야 해요. 여기서 답변을 바꿨다거나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가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확보하실 건 이전 계약의 진단비 지급 내역서, 두 계약의 계약자와 피보험자 정보가 동일하다는 자료, 새 계약 청약서 원문, 해지 통보서예요. 보험사에는 이전 지급 기록이 있는데 회사가 몰랐다고 보는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해지 절차 요건도 늘 그렇듯 같이 보시고요. 케이스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은 자료로 봐야 하지만 다퉈볼 만한 쟁점이에요.
이전 지급 내역이랑 두 계약 정보 동일성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 요청하겠습니다.
한 가지 짚자면, 협심증과 이번 심근경색이 인과관계가 있는 병력이라 인과관계 없음으로 빠져나가는 길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 이 건은 회사가 알았느냐 하나로 승부가 나는 구조라고 보시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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