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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보험 질문표의 추가검사 필요소견에 추적관찰 혈액검사도 들어가나요

손사인· 조회 224
유병자보험 진단비 청구인데 보험사에서 가입 3개월 안에 혈액검사를 권유받은 기록이 있다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와 부지급 통보를 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전 정밀검사에서 이상 없다는 설명을 듣고 수치 추이만 보자고 두 달 뒤 검사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질문표에는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이라고만 돼 있어서 이게 그 추가검사인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지 통보서에는 위반 사실만 있고 인과관계 얘기는 없어요. 가입은 세 해 전이고 진단은 지난달이에요. 계약자분은 검사 얘기가 있었던 것도 기억 못 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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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입사예정

그 혈액검사 권유가 진료기록부에 어떻게 적혀 있나요? 원인 질환을 찾기 위한 검사로 적혀 있는지, 수치 추이 확인으로 적혀 있는지가 갈림길이라서요. 그리고 치료나 처방은 없었던 거죠?

손사인

기록엔 경과관찰 위해 두 달 뒤 일반혈액검사라고 적혀 있고 처방은 없었습니다.

후배가물어봄

청약서에 필요소견의 정의가 각주로 있을 거예요.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았거나 의사가 기록부에 적고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권유한 경우라고요. 그 정의 문구도 같이 복사해서 보험사에 보내세요.

워라밸찾기

이 쟁점은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있어요. 간편심사보험 청약서의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에서 추가검사란 어느 하나의 검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뜻하고,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하는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제2026-8호). 그 사안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구조가 비슷해요. 골수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혈소판 수치 추이를 보려고 일반혈액검사를 권유받았고 치료나 처방이 없었던 경우, 그 검사는 추적관찰이지 추가검사가 아니라고 해서 보험금 지급으로 결정됐어요. 분조위는 이 해석이 금감원 보도자료와 표준사업방법서 개정 취지에도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툴 여지는 있어요. 다만 결정례는 방향이고, 이 건이 그렇게 되는지는 기록이 정해요. 확인하실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앞선 정밀검사 결과가 이상 없음으로 기록돼 있는지. 둘째, 혈액검사 권유의 목적이 기록부에 추적이나 경과관찰로 적혀 있는지. 셋째, 그 사이 치료나 처방이 없었는지. 그리고 통보서에 인과관계 얘기가 없다는 점도 짚으세요. 금감원 안내 기준으로 고지의무 위반이라도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하고 계약만 해지될 수 있는 구조예요. 위반이 맞다 해도 그 검사와 진단된 질병 사이 인과가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순서는 이렇게요. 보험사에 해지 근거(어떤 기록을 추가검사 필요소견으로 봤는지)와 인과관계 판단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위 세 기록을 발급받고, 주치의께 그 혈액검사의 목적을 적은 소견서를 요청한 뒤, 보험사가 입장을 유지하면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위반인지 자체는 질문표 문구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결론은 못 내요.

손사인

결정례 구조가 거의 같네요. 주치의 소견서에 검사 목적 적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팩스와싸우는고구마31

인과관계 얘기가 통보서에 없는 건 흔해요. 그것부터 따지면 얘기가 빨라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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