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간편심사보험 청약서의 "추가검사 필요소견" — 골수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혈소판 수치만 보려고 권유한 일반혈액검사는 추적관찰이지 추가검사가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8호2026. 07. 24
한 줄 결론인용 —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특정암 진단비 3,100,000원을 지급하고, 진단확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보장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라.
쟁점
건강검진에서 혈소판 수치가 낮게 나와 골수검사까지 받았으나 이상이 없었고, 의사가 2개월 뒤 일반혈액검사(f/u 검사)를 권유한 상태에서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며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소견"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1년여 뒤 골수형성이상증후군(혈액암)으로 확진돼 특정암 진단비를 청구하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거절 · 해지했는데, 이 검사가 청약서의 "추가검사"인가, 고의 · 중과실이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신청인)는 2022. 12. 6. 건강검진에서 혈소판 수치가 13.7만/㎕(정상 15만~45만)로 낮게 나와 다음 달 14. 재검사를 받았고 12.8만으로 더 줄자 담당의사가 골수검사를 권유했다. 2023. 1. 25. 골수검사를 받았고 3. 14.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들었다. 같은 날 진단명란에 "혈소판감소증"이 적힌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의사는 골수검사에 이상이 없어 추가검사의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2개월 뒤 일반혈액검사(진료기록상 f/u 검사)를 권유했다.
- 22023. 4. 26.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했다. 청약서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계약에는 전이암 및 특정암 진단비 특별약관과 보험료 납입면제대상Ⅱ 특별약관이 붙어 있고, 대상 질병에 골수형성이상증후군(D46.9)이 들어 있다.
- 3가입 뒤인 2023. 5. 10. 문제의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혈소판은 정상범위인 15.6만으로 회복됐고 처방 · 치료 없이 경과관찰 검사만 예약했다. 약 1년 뒤인 2024. 5. 2. 혈소판이 8.3만으로 떨어졌고 골수검사에서 골수세포충실도가 낮게 나와 상급병원으로 전원, 골수검사를 다시 해 2024. 7. 8. 혈액암의 일종인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확진됐다.
- 42024. 7. 10. 특정암 진단비와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했다. 보험사는 8. 9. "혈소판 감소로 치료받은 사실과 f/u 검사 권유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알았다면 체결 여부나 조건을 달리했을 중요한 사항"이라며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신청인은 추적관찰일 뿐 "추가검사"가 아니고 고의 · 중과실도 없다고, 보험사는 이상소견이 확인돼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라고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 1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지만(상법 제651조의2), 그 질문이 무엇을 묻는지는 평균적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불명확한 청약서 기재의 불이익은 보험자가 진다(대법원 2009다59688). 하급심은 청약서 해석에도 약관규제법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적용한다.
- 2간편심사보험은 유병자 가입을 위해 치료 · 투약 같은 통상의 의료행위 항목을 대폭 빼고 위험을 보험료 · 보장범위 · 인수조건에 반영하는 상품이다. 청약서는 입원 · 수술 · 추가검사 필요소견을 나란히 묻는다. 이 구조에 비추어 "추가검사"는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모든 검사가 아니라 입원 · 수술 필요소견에 준하여 인수 여부나 조건 판단에 의미 있는 검사로 읽어야 한다.
- 3금감원은 추가검사를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로 보고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의 정기검사 · 추적관찰은 제외한다고 해석했다(2023. 12. 29. 보도자료, 이후 표준사업방법서 반영). 새 규범이 아니라 기존 문항의 의미를 확인한 해석자료라서 그 전에 체결된 계약에도 참고된다(울산지법 2024나17489). 법원은 고지혈증 추적 혈액검사, B형 간염의 주기적 초음파 · AFP 검사, 루게릭병 호흡기능검사 재시행은 추가검사가 아니라고 봤고, 자궁경부이형성증 · HPV 양성 상태의 세포진검사, 갑상선 결절의 세침흡인세포검사는 악성 ·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라며 추가검사로 봤다. 확인된 상태의 통상적 경과관찰은 부정하고, 미해소 의심소견이나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는 인정하는 경향이다.
- 4이 사건 검사는 골수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혈소판 수치만 단순관찰하려고 권유한 일반혈액검사(CBC)다. 이미 여러 차례 혈액검사로도 원인을 못 찾았으니 원인질환을 직접 확인하는 검사일 수 없고, 보험사 스스로 "추가 혈액검사로 추이를 보고 감소가 지속되면 골수 재검사 시점을 판단한다"고 했으니 그 자체가 추적관찰임을 인정한 셈이다. 검사 당시 치료 · 처방 · 치료계획이 없었고 수치도 일정 범위에서 유지됐으며, 2026. 7. 10.자 소견서도 감시 목적의 혈액검사 추적이라고 했다. 진료확인서의 "혈소판감소증"은 원인이 확인된 병이 아니라 수치가 낮은 상태를 기술한 병명이라는 데 보험사도 같은 의견이다. 따라서 청약서의 추가검사가 아니다.
- 5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모르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8다281241 · 2011다54631). 검사 권유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고지할 "추가검사 필요소견"임을 알았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몰랐어야 한다. 입원 · 수술과 나란히 놓인 문항, 혈소판감소증 확진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이라는 점, 골수검사 정상 · 무치료 · 의사의 "실익 의문" 설명, 청약서에 정의가 없고 법원 판단도 갈리는 개념인 점을 종합하면 고의 ·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인용 —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특정암 진단비 3,100,000원을 지급하고, 진단확정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입기일부터 보장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간편심사보험 청약서의 "추가검사"는 검사 이름이 아니라 성격으로 가른다. 확인된 상태를 관리하는 경과관찰(f/u · 정기검사)인지, 미해소 의심소견이나 악성 ·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인지를 진료기록 · 소견서의 권유 취지로 본다. 골수검사 정상 → CBC 추적은 전자였다.
- 보험사가 든 "이상소견 확인 뒤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검사"라는 금감원 정의 자체는 위원회도 받아들였다. 갈린 것은 적용이다. 갑상선 결절 세침검사나 자궁경부 세포진검사처럼 악성 여부를 확정하는 검사는 추가검사로 본 판결이 있으니, 같은 쟁점이라도 검사의 성격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고의 · 중과실은 별도 관문이다. 청약서에 정의가 없는 개념이고 입원 · 수술과 병렬인 문항이면, 검사 권유를 알았다는 것만으로 중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023. 12. 29. 금감원 보도자료의 해석은 그 전 체결 계약에도 참고된다고 한 점을 기억해 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 해당 보통약관 제2조(중요한 사항) ·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전이암 및 특정암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 · 제3조, 보험료 납입면제대상Ⅱ 특별약관 제2조 · 제4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판결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1241 판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67009 판결(대법원 2016다228475로 확정) · 울산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나17489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8가소510925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가합10663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가단51405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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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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