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급은 심사 결과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험회사가 판단한 것이다. 사유는 크게 넷으로 갈린다 — 약관의 지급사유(진단확정 · 상해 · 장해 등)를 충족하지 않음, 면책사유 해당, 고지의무 · 통지의무 위반,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부지급 뒤의 순서는 대체로 정해져 있다. 먼저 부지급 사유를 약관 조항과 함께 서면으로 받는다. 그 다음 그 조항의 요건과 자기 기록(진단서 · 진료기록 · 검사 결과)을 대조해 어느 부분이 어긋나는지 본다. 보완 서류가 있으면 재심사를 청구하고, 해소되지 않으면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마지막으로 소송으로 간다.
부지급이 곧 확정은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중에는 보험회사의 부지급이 뒤집힌 사례와 유지된 사례가 함께 있고, 갈린 지점은 대부분 약관 문언과 기록의 대조였다. 이 사전은 어떤 경우가 지급되는지를 적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