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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일부만 지급됐을 때 어떻게 설명하세요 전액 나올 줄 알았다고 하시면

갱신거절당한유령30· 조회 13
전액 나올 줄 알았다고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어져요. 통보서 사유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해 못 하시고 풀어서 말씀드리면 제 해석이 들어가서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잘못 안내한 부분이 있었을까 봐 더 위축되고요.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정리하세요?

답변 6

공문작성

순서는 "사실 → 근거 → 다음"이에요. 얼마가 나왔는지 사실만 말하고, 통보서의 근거 조항을 증권과 같이 보며 짚고(해석이 아니라 조항을 읽는 것), 마지막에 "이의가 있으면 이런 절차가 있다"로 끝냅니다. 풀어서 말하면 제 해석이 들어간다는 걱정이 맞아서, 풀지 마시고 조항을 같이 읽으세요. 그리고 가입 때 충분히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으면 그건 한 번 인정하시고요. 인정이 변명보다 신뢰를 지킵니다.

hy_jung

"풀지 말고 조항을 같이 읽어라"는 게 답이네요. 저도 풀어서 말하다가 제 해석이 틀려서 곤란했던 적 있어요. 사실 → 근거 → 다음 순서로 해볼게요.

주간회의

위에 답변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도

고양이집사

해석을 줄이고 문서를 늘리는 쪽이 안전합니다.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일부 지급 건에서 합의부터 권하지 않고 사정서를 펴는 것이 순서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객이 쓸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알려 드리세요. 표준약관 제37조 제1항은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계약자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열람에는 사본의 제공이나 청취가 포함된다고 문언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구성은 셋입니다. 지급 내역을 사실대로 읽고, 통보서가 든 조항을 증권과 대조해 그대로 짚고, 이의가 있으면 자료 열람 요구와 분쟁조정 신청이라는 두 경로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풀어 말하면 해석이 섞이니 조항을 같이 읽으시고, 안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형광펜

신입 입장에서 이런 질문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고객

고객 서류 챙기다가 똑같이 막혔어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