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 지급됐을 때 어떻게 설명하세요 전액 나올 줄 알았다고 하시면
답변 6
순서는 "사실 → 근거 → 다음"이에요. 얼마가 나왔는지 사실만 말하고, 통보서의 근거 조항을 증권과 같이 보며 짚고(해석이 아니라 조항을 읽는 것), 마지막에 "이의가 있으면 이런 절차가 있다"로 끝냅니다. 풀어서 말하면 제 해석이 들어간다는 걱정이 맞아서, 풀지 마시고 조항을 같이 읽으세요. 그리고 가입 때 충분히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으면 그건 한 번 인정하시고요. 인정이 변명보다 신뢰를 지킵니다.
"풀지 말고 조항을 같이 읽어라"는 게 답이네요. 저도 풀어서 말하다가 제 해석이 틀려서 곤란했던 적 있어요. 사실 → 근거 → 다음 순서로 해볼게요.
위에 답변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도
해석을 줄이고 문서를 늘리는 쪽이 안전합니다.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일부 지급 건에서 합의부터 권하지 않고 사정서를 펴는 것이 순서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객이 쓸 수 있는 권리도 함께 알려 드리세요. 표준약관 제37조 제1항은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계약자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열람에는 사본의 제공이나 청취가 포함된다고 문언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구성은 셋입니다. 지급 내역을 사실대로 읽고, 통보서가 든 조항을 증권과 대조해 그대로 짚고, 이의가 있으면 자료 열람 요구와 분쟁조정 신청이라는 두 경로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풀어 말하면 해석이 섞이니 조항을 같이 읽으시고, 안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신입 입장에서 이런 질문 너무 감사해요
고객 서류 챙기다가 똑같이 막혔어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