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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기관 구하는 법

콜센터붙잡은두꺼비· 조회 227
신체 2차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이 막막해요. 실무수습을 6개월 해야 등록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수습을 받아주는 데를 어떻게 찾는 건지 보험사에 그냥 전화해서 수습시켜 달라고 하는 건지 채용 공고로 뽑는 건지 아니면 수습 과정 같은 걸 돈 내고 듣는 건지 정보가 너무 없어요. 지방이라 더 막막합니다. 시내에 손해사정법인이 몇 개 있는 건 아는데 거기서 수습을 받아주는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하는 일은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라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순서라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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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특약없는다람쥐

취업하면서 수습을 같이 하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수습만 먼저 채우고 취업은 따로 볼 생각이에요? 경로가 달라요.

콜센터붙잡은두꺼비

취업하면서 같이 하고 싶은데 지방이라 그게 될지 모르겠어요.

후배가물어봄

구조부터 정리할게요. 손해사정사는 시험 합격 뒤 실무수습을 마쳐야 금융위원회(접수는 금감원)에 등록할 수 있고(보험업법 제186조), 수습 기간은 6개월이에요(시행규칙 제54조 ②). 수습 기관은 시행규칙 제54조 ①에 정해져 있어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그리고 신체는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협회까지,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되는 게 아니라 이 목록 안의 기관에서 받아야 해요. 수습을 받는 경로는 크게 둘로 갈려요. 하나는 취업이에요. 보험회사나 손해사정법인에 합격자 신분으로 들어가서 근무하면서 6개월을 채우는 건데, 채용 공고에 "합격자 우대" 같은 문구가 있는 자리가 그거예요. 다른 하나는 취업과 별개로 수습 과정을 밟는 거예요. 연수원에서 종목별 실무수습 과정을 주말반으로 운영하는데, 이건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수습을 먼저 채우는 분들이 쓰는 길이에요. 비용은 연수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수습기관이 거절하면 금감원장에게 수습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요. 경력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요.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수습이 면제돼요(시행규칙 제54조 ③). 지방이면 취업 경로가 좁을 수 있어서 두 경로를 동시에 열어 두는 게 현실적이에요. 지금 할 일은 셋이에요. 하나, 채용 게시판에서 지역 + 종목으로 합격자 채용 공고를 훑기. 둘, 연수원 실무수습 과정의 개강 시기와 신청 조건 확인. 셋, 수습 뒤 등록 절차(등록신청서 + 수습 증명 + 이력서를 금감원에 우편, 시행규칙 제55조)까지 미리 읽어 두기. 이 흐름은 시험 안내 페이지의 "자격 취득 후" 항목에 정리돼 있어요.

콜센터붙잡은두꺼비

연수원 과정이라는 길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취업 공고랑 같이 알아볼게요.

분야고민

수습기관 지정 신청 규정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거절당해도 길이 있다는 거.

과목편식

합격 발표 뒤 한두 달 사이에 합격자 대상 공고가 몰려요. 그 시기 놓치면 다음 채용까지 텀이 있으니 지금이 제일 바쁠 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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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