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사고인데 이제 와서 장해 청구가 되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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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은 맞는데 언제부터 세느냐가 핵심이에요. 사고일부터가 원칙이지만 장해가 나중에 확정된 경우엔 다르게 본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 포기하고 안 내는 것보다 일단 청구를 넣고 보험사가 시효를 주장하면 그때 다투는 게 순서예요.
거절당해도 사유서가 남으니 손해는 없어요. 안 내면 아무것도 안 남고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는 상법상 3년이고 원칙은 보험사고가 생긴 때부터 진행해요. 다만 대법원은 사고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고(대법원 2000다31168), 장해가 나빠져 추가 보험금이 생기면 악화를 안 때부터 따로 센다고도 봤어요(대법원 2009다52359). 후유장해에서는 이 예외가 자주 다퉈져요. 분조위는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의사도 장해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면 시효는 장해 확정 시점부터 간다고 봤고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를 중단시킨다는 점도 적었습니다(제2021-14호). 반대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진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 질문자분 건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고 뒤 치료를 계속했고 장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게 기록으로 보이느냐에 달려 있고, 그건 진료기록과 약관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준비할 서류는 장해진단서, 사고 당시 진료기록(자보 처리 때 병원 기록), 그리고 작년부터 다닌 병원의 진료기록이에요. 치료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는 걸 보여 주는 게 핵심이라 그사이 다닌 병원이 여럿이면 전부 떼세요. 순서는 이렇게요. 첫째, 상해보험사에 후유장해 청구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받기. 둘째, 보험사가 시효 완성을 이유로 거절하면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받기. 셋째, 그 사유서와 위 기록을 갖춰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시효가 다퉈지는 사안은 재심사보다 분쟁조정처럼 시효 중단 효과가 있는 절차를 먼저 쓰는 게 순서예요.
병원이 세 군데라 다 떼야겠네요. 분쟁조정이 시효를 멈춘다는 건 몰랐어요.
자보 합의서도 찾아 두세요. 개인 상해보험은 자보 합의랑 별개로 나오는 정액 담보지만, 보험사가 사고 경위를 확인할 때 그 합의서를 제일 먼저 물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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