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의 장해는 영구적인 상태가 원칙이다. 진단서에 장해 기간이 한시로 적히면 약관은 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해당 지급률의 20%를 인정한다. 5년 미만 한시장해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도 교통사고 후 5년 한시장해 진단 사례를 들어 이 규칙을 안내했다.
영구인지 한시인지는 의사가 진단서에 적지만, 그 근거가 다퉈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사고 8개월 뒤 진단서의 영구장해 소견을 부정할 근거가 없다고 본 예가 있고, 반대로 같은 부위 등급 변화 없이 1년 한시로 평가된 장해를 가중된 장해로 보지 않은 예도 있다. 판단은 검사 소견 · 치료 경과 · 호전 가능성 기록으로 한다.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 영역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서도 영구와 한시를 나누고 한시 기간만큼만 상실수익을 계산한다. 같은 말이지만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어느 담보인지 먼저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