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진단서는 의료법이 서식을 정한 진단서가 아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 총칙이 기재사항을 정한다 —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 신경계 · 정신행동 장해는 개호 여부와 그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더 적는다.
기재사항 하나가 빠지면 그 자리가 곧 쟁점이 된다. 관절 장해에 정상 쪽 측정값이 없으면 비교가 안 되고, 발생시기와 호전도가 없으면 영구 · 한시와 증상 고정 판단이 흔들리며, 관여도가 없으면 기왕증 기여도 다툼이 생긴다.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동요관절을 정상 쪽과 비교해 판정한 예가 그 사례다.
진단서를 받은 뒤의 순서는 청구서와 함께 접수하고,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 제3자 판정 요구가 있으면 그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어느 병원의 어느 과에서 받는지는 약관이 정하지 않지만, 장해 부위를 진료한 전문의의 진단서가 다툼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