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은 상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 대법원은 사고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고, 장해가 악화돼 추가 보험금이 생기면 악화를 안 때부터 별도로 기산한다고 봤다.
후유장해에서 이 문제가 자주 나온다. 사고 후 오래 치료하다 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시효 기산점이 사고일인가 장해 확정일인가가 쟁점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의사도 장해를 알 수 없었던 사안에서 장해 확정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봤고,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를 중단시킨다는 점을 명시했다.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는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오래된 사고를 청구할 때는 먼저 기산점을 따져 보고, 시효가 임박했으면 재심사보다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송 등 중단 사유가 있는 절차를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