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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감정 하자는데 병원은 누가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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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정도를 두고 보험사랑 의견이 안 맞아서 동시감정이라는 걸 하자고 합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병원을 정해서 알려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제가 다니던 병원으로 하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고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장해 부위는 어깨고 보험사 자문은 이미 한 번 받은 상태예요. 비용은 누가 내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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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보상문의

보험사가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함께 정하는 거예요. 약관 문구가 "함께 정한다"예요. 다니던 병원은 주치의 소속이라 제3자가 아니니 보통 제외되고, 비용은 보험사 부담이에요.

기다리는중

제가 다니던 데는 안 된다는 게 좀 아쉽네요. 그럼 후보를 제가 내도 되는 건가요?

배정과다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계약자와 회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제3자를 양쪽이 함께 정하고 그 의견에 따를 수 있다.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실무에서 동시감정이라 부르는 게 이 절차예요. 그래서 병원은 보험사 담당자가 통보하는 게 아니라 협의 대상이고, 질문자분이 후보를 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후보를 낼 때 조건은 두 가지예요. 종합병원 소속이어야 하고, 이번 건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여야 해요. 그래서 다니던 병원(주치의 소속)은 보통 빠지고, 보험사가 자문을 맡겼던 의사도 마찬가지로 빠지는 게 맞아요. 서로 후보를 두세 곳씩 내서 겹치는 곳으로 정하거나, 한쪽 후보 중 상대가 고르는 식으로 정리하는 게 보통이에요. 감정 항목도 미리 정하세요. 어깨면 관절 운동 범위, 무릎이면 동요와 운동 범위, 척추면 각도와 운동장해처럼 장해분류표의 어느 항목을 잴 건지 서면으로 합의해 두면 결과 뒤에 "그건 안 쟀다"는 다툼이 안 생겨요. 분조위는 관절 장해를 다치지 않은 쪽과 같이 재서 판정하라고 봤으니(제2016-31호) 건측 측정을 항목에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 결과의 효력도 알고 계셔야 해요. "따를 수 있다"는 문구라 결과에 무조건 묶이는 건 아니고, 대법원도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상반된 감정이 여럿이면 논리와 경험칙에 맞는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봤어요(대법원 91다39368). 다만 실무에서는 양쪽이 합의해 정한 병원의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은 편이에요. 지금 하실 건 담당자에게 "후보 병원 목록과 감정 항목을 서면으로 주고받자"고 제안하는 것, 그리고 본인 후보 두세 곳을 종합병원 중에서 골라 두는 것입니다.

분쟁조정검색중

감정 항목 합의는 문자로 남겨 두세요. 병원에 가서 다른 얘기 나오면 그 문자가 기준이 돼요.

과실비율협상중인계약자

항목 안 정하고 갔다가 정작 필요한 각도는 안 재고 온 글을 여기서도 본 적 있어요. 꼭 정하고 가세요.

지방출장

감정 당일엔 이전 영상 CD랑 장해진단서 원본 들고 가세요. 감정의가 처음 보는 환자라 자료 없으면 그날 찍은 것만으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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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