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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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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지급률 80% 요건 판단과 기왕증 감액은 별개 단계

대법원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2005. 10. 27

쟁점
후유장해지급률 합계 80% 이상이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과 기왕증 기여도 감액 규정이 함께 있을 때, 80% 요건 판단에 기왕증을 먼저 반영하는가.
판단 방향
약관에 기왕증 감액 규정이 있으면 감액할 수 있으나, 약관대로 산정한 지급률 합계가 80% 이상이면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 단계에서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지급 사유 충족 여부와 지급액 산정은 다른 단계다. 기왕증 감액을 지급 사유 판단에 끌어오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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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