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 상실률은 법원이 정함
대법원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1998. 04. 24
- 쟁점
- 신체감정 결과가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정하는가.
- 판단 방향
-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다. 상실률은 나이 · 학력 · 직업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서 수치 하나로 확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사정을 함께 본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