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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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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이면 하나를 채택 가능

대법원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1992. 10. 27

쟁점
같은 사항에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 있을 때 법원이 어떻게 채택하는가.
판단 방향
논리 ·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그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감정이 엇갈릴 때 어느 감정이 채택되는지는 논리 · 경험칙 위반 여부로 다퉈진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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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