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이면 하나를 채택 가능
대법원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1992. 10. 27
- 쟁점
- 같은 사항에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 있을 때 법원이 어떻게 채택하는가.
- 판단 방향
- 논리 ·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그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감정이 엇갈릴 때 어느 감정이 채택되는지는 논리 · 경험칙 위반 여부로 다퉈진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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