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계약자와 회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하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실무에서 동시감정이라 부르는 것은 이 절차 — 양쪽이 같은 자리에서 또는 합의한 의료기관에서 장해 · 진단 · 인과관계를 다시 판정받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특약이나 배상책임 사건에서는 약관이 제3 의료기관 판정을 허용하는 조항과 준용 규정을 두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가 판단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약관의 평가 방식에 항목이 없는 장해에 대해 제3 의료기관 판정과 준용 규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본 예가 있다.
동시감정을 요구할 때 다퉈지는 것은 의료기관 선정 기준, 감정 항목의 범위, 결과의 구속력이다. 대법원은 감정 결과를 참고자료로 보고 상반된 감정이 여럿이면 논리와 경험칙에 맞는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