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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장해 자문 결과가 달라서 제3의 병원 가자는데 어디로 가는지 정해져 있나요

민원넣을까· 조회 0
손가락 장해 청구했는데 주치의 진단이랑 보험사 자문 결과가 다르게 나와서 보험사가 동시감정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병원을 자기들이 정해서 알려 주겠다고 합니다. 보험사가 정한 병원이면 또 보험사 편 아닌가요. 제가 원하는 병원을 말해도 되는 건지, 정하는 규칙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도 누가 내는 건지요. 자문 결과는 요지만 문자로 받았고 주치의 진단서는 수술한 병원에서 받은 거예요. 다친 건 검지랑 중지고 힘줄 수술 뒤 잘 안 굽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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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손해액다투는펭귄53

약관 문구가 "함께 정한다"예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양쪽이 합의한 종합병원 전문의로 가는 거고 비용은 회사가 냅니다. 그러니 후보를 말씀하셔도 돼요.

실손믿었던수달

약관 보험금 지급 조항 쪽에 있어요. 담당자가 말 안 해 주는 경우 많아요.

보상하는사람

약관에 있어요. 표준약관의 보험금 지급 조항은 지급사유에 대해 계약자와 회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제3자를 함께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동시감정이라고 부르는 게 이 제3자 판정 절차예요. "함께 정한다"가 문구라서 회사가 정해서 통보하는 방식은 약관과 맞지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대로 병원을 함께 정하자"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하는 방법에 딱 정해진 규칙은 없어요. 보통 양쪽이 후보를 내고 겹치는 곳으로 가거나, 한쪽이 몇 곳을 제시하면 다른 쪽이 고르는 식입니다. 조건은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라는 것뿐이니, 손가락이면 수부를 보는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 두어 곳을 후보로 준비하세요. 진단서를 써 준 주치의 병원은 회사가 꺼리기 쉽고, 회사 자문의가 있는 병원은 청구인이 꺼리는 게 당연하니 양쪽 다 관련 없는 곳으로 가는 게 보통이에요. 감정 항목도 미리 정하는 게 좋아요. 손가락 장해는 장해분류표에서 관절 운동 범위와 절단 여부로 평가하고, 분조위는 관절 장해는 정상 쪽과 비교해 판정한다는 장해분류표 취지를 강조했어요(제2016-31호). 그러니 "양쪽 손가락 관절 운동 범위 측정, 장해분류표 기준 지급률 평가"처럼 감정 항목을 문서로 정해 두면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싸울 일이 줄어요. 결과의 구속력은 약관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다"고 적고 있어 실무에서는 대체로 그 결과로 정리되지만, 대법원은 상반된 감정이 여럿이면 논리와 경험칙에 맞는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91다39368).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측정 기록과 약관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지금은 병원 후보 두 곳과 감정 항목을 적어서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내 두시면 됩니다.

민원넣을까

감정 항목까지 정한다는 건 생각도 못 했어요. 양쪽 손 다 잰다는 걸 꼭 넣을게요.

합의금노리는두더지54

감정 당일 진료기록 사본이랑 영상 CD 들고 가세요. 병원이 처음 보는 환자라 자료 없으면 다시 오라고 해요.

부서변경

보험사가 정한 병원이면 보험사 편이라는 건 좀 과한 생각이에요. 종합병원 전문의가 보험사 눈치 볼 이유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고집한 병원이면 회사가 결과를 안 받아들이려는 빌미가 돼요. 양쪽 다 무관한 곳으로 가는 게 결과를 살리는 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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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