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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려고 다른 손가락에서 피판을 떼어 생긴 장해는 상해의 직접 결과가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호2010. 01. 26

쟁점
작업 중 왼손 둘째손가락 압궤손상을 입고 1년 뒤 신경종 치료를 위해 셋째손가락에서 피판을 떼어 이식한 결과 셋째손가락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셋째손가락 장해까지 상해 후유장해보험금 대상인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후유장해보험금은 상해가 치유된 직접적인 결과로 남은 장해에 지급하고, 약관은 외과적 수술 · 의료처치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둔다. 판례상 피보험자의 예견 · 동의 아래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셋째손가락 장해는 둘째손가락 치료를 위한 수술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고의 직접 결과가 아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치료 과정에서 다른 부위에 생긴 장해는 사고와의 직접성 · 우연성에서 걸린다. 공여부 장해가 다퉈질 때는 상해 직접 결과 문언과 의료처치 면책을 함께 본다. 당시 약관 기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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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