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려고 다른 손가락에서 피판을 떼어 생긴 장해는 상해의 직접 결과가 아니다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호2010. 01. 26
- 쟁점
- 작업 중 왼손 둘째손가락 압궤손상을 입고 1년 뒤 신경종 치료를 위해 셋째손가락에서 피판을 떼어 이식한 결과 셋째손가락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셋째손가락 장해까지 상해 후유장해보험금 대상인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후유장해보험금은 상해가 치유된 직접적인 결과로 남은 장해에 지급하고, 약관은 외과적 수술 · 의료처치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둔다. 판례상 피보험자의 예견 · 동의 아래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셋째손가락 장해는 둘째손가락 치료를 위한 수술에서 비롯된 것이지 사고의 직접 결과가 아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치료 과정에서 다른 부위에 생긴 장해는 사고와의 직접성 · 우연성에서 걸린다. 공여부 장해가 다퉈질 때는 상해 직접 결과 문언과 의료처치 면책을 함께 본다. 당시 약관 기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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