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실손 · 입원
입원 여부는 체류시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
대법원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2006. 01. 12
- 쟁점
- 약관상 입원에 해당하는지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판단 방향
- 입원은 체류시간이 아니라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 관리 필요성 등 실질로 판단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입원의료비 · 입원일당 분쟁에서는 몇 시간 머물렀는지보다 관찰 · 처치가 필요했다는 기록이 있는지가 먼저 검토된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