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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후유장해

조사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장해보험금 거절은 부당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2010. 02. 01

쟁점
보험사가 장해 적정성 조사에 동의(인감 · 병원 동행)하라고 요구했고 청구인이 거부하자 지급을 유예한 것이 정당한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약관은 고지의무 관련 조사에만 동의의무를 두고 있고, 청구 서류에 합리적 의심을 뒷받침할 반증 없이 조사 미동의만으로 지급을 미룰 수 없으며, 약관의 지급기한을 넘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지급할 수 없다는 통상 안내의 한계를 보여준다. 다만 2002년 표준약관 개정 후에는 지급사유 관련 서면 조사 동의 조항이 들어갔으니 약관 시점을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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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