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청구 · 소멸시효 · 지급 지연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지연 기간별 가산 이율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10-12)2015. 10. 12
- 쟁점
- 정당한 사유 없이 약관 지급기일(인보험 청구 후 3일, 물보험 결정 후 7일)을 넘긴 경우의 이자.
- 판단 방향
- 2016년부터 지급기일 다음날~30일은 보험계약대출이율, 31~60일 +4%, 61~90일 +6%, 91일 이후 +8%를 가산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소송 · 분쟁조정 · 수사 · 해외사고 조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종료일부터 적용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지급이 늦어질 때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답할 때 이 표를 쓴다. 조사 기간이 정당한 사유인지가 실무 쟁점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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