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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청구 · 절차

가지급 (보험금 선지급)

가지급금 · 선지급 · 추정 보험금 50% · 가지급 제도

심사가 길어질 때 추정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약관 제도. 표준약관은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로 두고 조사 통지 때 안내하도록 한다.

가지급은 지급사유 조사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때 회사가 추정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표준약관 기준으로 한도는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이고, 회사는 지급예정일을 통지할 때 가지급 제도를 함께 알려야 한다.

가지급은 지급사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지급이 예상되는 범위에서 미리 주는 것이다. 최종 심사 결과 지급액이 확정되면 정산하고, 결과에 따라 이미 받은 금액과의 차액이 조정된다. 어떤 담보에서 얼마를 가지급할지는 약관과 회사 기준에 따른다.

실무에서는 가지급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안내하지 않았거나 거절한 경우가 민원 사유가 된다. 통지서에 가지급 안내가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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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