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은 지급사유 조사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때 회사가 추정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표준약관 기준으로 한도는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이고, 회사는 지급예정일을 통지할 때 가지급 제도를 함께 알려야 한다.
가지급은 지급사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지급이 예상되는 범위에서 미리 주는 것이다. 최종 심사 결과 지급액이 확정되면 정산하고, 결과에 따라 이미 받은 금액과의 차액이 조정된다. 어떤 담보에서 얼마를 가지급할지는 약관과 회사 기준에 따른다.
실무에서는 가지급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안내하지 않았거나 거절한 경우가 민원 사유가 된다. 통지서에 가지급 안내가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