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돼 있는데 재물 추가로 보려면 영어 성적을 새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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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리는 분들이 영어에서 한 해 날리는 경우가 은근 있어요. 재물 정원이 60명이라 영어 만들고 2차까지 가는 데 두 해 잡는 분도 봤고요.
재물 정원 60이면 응시 567에 합격 60이었죠 최근 회차. 차량보다 훨씬 빡빡해요.
혹시 재물로 가려는 이유가 종합 하나 때문이면, 신체 먼저 가는 건 고려 안 해 보셨어요? 어차피 세 종목 다 해야 종합이라 순서는 자유예요.
회사 업무가 화재 쪽이라 재물이 먼저예요. 신체는 그다음에요.
1차는 면제되지만 영어는 따로 내야 해요. 공고 2장에 "차량 · 신체 손해사정사가 재물 2차에 응시하는 경우 2차 접수 초일까지 영어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근거는 시행규칙 제53조인데, 타 종목 등록자의 1차 면제와 재물의 영어 대체 규정이 같은 조에 따로 있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덮지 않아요. 영어는 1차 "과목"이 아니라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는 별도 요건이라 그렇게 돼요. 기준 점수는 공고 2장에 있어요. TOEIC 700, TOEFL IBT 71(PBT 530), TEPS 340, G-TELP Level 2 65, FLEX 625. 일반 응시자는 시험일 전일까지 등록하면 되지만 등록자가 재물 2차로 바로 가는 경우는 기한이 2차 접수 초일이라 더 앞이에요. 이 차이를 놓치는 분이 있어요. 순서는 이렇게 가요. 하나, 지금 영어 성적이 없으니 올해 2차 접수 초일이 언제인지 공고에서 확인하고 그 전에 성적이 나오는 시험 일정을 잡기. 둘, 성적이 나오면 보험개발원 시험 사이트에서 영어 성적 등록(진위 확인이 있어서 며칠 걸릴 수 있어요). 셋, 2차 접수 때 "타 종목 등록자"로 접수하기 — 접수 초일 이전에 차량 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해요(공고 1장). 용어를 풀면 "종합손해사정사"는 별도 시험이 아니라 재물 · 차량 · 신체 세 종목을 모두 취득하고 수습을 마친 뒤 종합으로 등록하는 것이에요(시행규칙 제53조 · 보험개발원 제도 안내). 재물 2차는 회계원리 · 해상보험 · 책임화재기술보험 세 과목이고 회계원리에서만 단순계산기가 허용돼요(공고 8장). 영어 성적부터 일정에 넣으시면 나머지는 순서대로 가요.
2차 접수 초일이면 생각보다 빠듯하네요. 영어 시험 일정부터 잡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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