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규칙은 손해사정사를 재물 · 차량 · 신체 · 종합으로 구분한다. 재물은 화재 · 해상 · 책임 · 기술보험 등 재산 손해, 차량은 자동차의 대물배상과 차량손해, 신체는 사람의 상해 · 질병 · 사망 — 제3보험과 자동차 대인배상 · 자기신체사고, 책임 · 근로자재해보상보험 — 을 다룬다. 종목에 따라 2차 시험 과목과 등록 뒤 할 수 있는 손해사정의 범위가 달라진다.
종합손해사정사는 별도 시험이 없다. 세 종목을 모두 합격하고 수습을 마친 사람이 종합으로 등록한다. 한 종목 등록자가 다른 종목에 응시하면 1차를 면제받으므로, 실무에서 쌍손사라 부르는 복수 취득은 이 경로로 이뤄진다.
응시 인원은 신체가 압도적으로 많다. 제49회 2차 접수자는 재물 762 · 차량 742 · 신체 4,061명이었다(보험개발원 접수현황). 등록 손해사정업자도 신체 단일 종목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