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사 자격이 보험사 일반직 공채에서도 가점이 되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5
1차 합격 유효가 2년이라 올해나 내년 안에 2차를 봐야 하는데, 공채 준비랑 2차 준비를 같이 할 시간이 되세요? 그게 안 되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솔직히 둘 다는 빠듯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고에서 보이는 것부터요. 공개 채용공고를 보면 손해사정사 자격은 보상직 · 지급심사 · 현장조사 직무에서 우대로 적혀요. 영업관리나 상품 직무 공고에서 손해사정사를 우대로 적은 걸 본 기억은 드물고, 그 직무들은 다른 자격이나 어학을 봐요. 그러니까 보상 직무가 아니면 서류 가점으로 작동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자기소개서에서 "보험 제도를 이해한다"는 근거로 쓰는 정도예요. 다만 1차 합격 자체가 의미 있는 건 보험업법 · 보험계약법 · 손해사정이론을 공부했다는 거라, 면접에서 보험 상품 구조나 약관 얘기가 나올 때 다른 지원자보다 말할 재료가 있어요. 그건 자격증 칸이 아니라 답변 내용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2차를 마저 볼지는 두 가지를 놓고 정하세요. 첫째, 1차 합격은 당해 연도와 다음 연도만 유효해요(시행규칙 제53조). 지금 안 보면 나중에 다시 1차부터예요. 둘째, 2차는 논문형에 선발예정인원 안에서 상대평가라 병행 준비로 붙기 쉽지 않다는 후기가 많아요. 보험사 안에서의 쓰임을 보면,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할 때는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담당시켜야 해요. 즉 회사 안에 자격자가 필요한 자리가 보상 부서에 있고, 일반직으로 들어가 나중에 보상으로 옮길 때 자격이 살아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해당 분야 손해사정 업무 5년이 쌓이면 시행규칙 제53조의 경력 면제로 1차 없이 2차를 보는 길도 있어요. 정리하면 공채가 목표고 보상 직무가 아니면 지금은 공채에 집중하고, 1차 유효기간 안에 2차를 볼지는 공채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해도 돼요. 하실 일은 지원할 회사 공고의 직무별 우대 항목을 표로 정리해서 손해사정사가 어느 직무에만 적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보상 직무 아니면 가점이 아니라는 게 명확하네요. 공채 먼저 하고 2차는 내년에 볼지 정할게요.
일반직으로 들어가서 보상 배치받고 자격 살린 분 글 본 적 있어요. 근데 배치는 회사 마음이라 그걸 계산에 넣진 마세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