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보상팀에 자격자가 저 혼자인데 사정서를 다 제 이름으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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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자체는 법이 그렇게 만들어요. 보험업법 제185조③1호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직접 수행할 때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담당하게 하라고 정해요. 그러니 직영 보상팀에 등록 손해사정사가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이 손해사정을 담당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팀원은 실무상 보조인 위치예요. 금감원 안내에 따르면 보조인은 손해 발생 확인과 사정의 보조까지고, 손해사정서 자체는 손해사정사 이름으로 나가요. 문제는 "담당"이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냐예요. 보험업법 제189조③3호는 손해사정사가 타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1호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사정하는 것을 금지해요. 검토하지 않은 사정서에 이름이 나가면 명의 대여로 읽힐 위험이 본인에게 있어요. 회사가 시켰다고 해서 이 조항의 책임이 회사로 넘어가진 않고, 등록 취소 · 업무정지(제190조 · 제192조)는 손해사정사 개인에게 걸려요. 그래서 하실 일은 "이름을 빼 달라"가 아니라 "검토 절차를 만들어 달라"예요. 첫째, 본인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사정서를 발송 전에 검토하고 검토 기록(일시 · 확인 항목)을 남기는 절차를 팀장에게 서면으로 제안하기. 여덟 명 건을 혼자 검토하는 게 물리적으로 안 되면 그 사실을 같은 문서에 적으세요. 둘째, 검토 없이 나간 건이 지금까지 있으면 목록을 만들어 두기. 셋째, 회사에 제185조③1호 준수 방식을 묻는 형식으로 준법감시 창구에 확인 요청하기. 이건 회사의 준수사항이라 준법 부서가 답해야 해요. 그리고 팀에 자격자가 본인뿐이면 회사 입장에서도 인력 요건이 빠듯한 거라, 추가 자격자 채용이나 팀원의 자격 취득 지원을 요청할 근거가 돼요. 본인이 검토 병목이 되는 구조는 회사에도 위험이라는 점을 같이 적으면 설득이 쉬워질 가능성이 커요.
명의 대여로 읽힐 수 있다는 건 정말 몰랐어요. 검토 절차 제안서부터 쓰겠습니다.
직영에 자격자 한 명인 팀 꽤 있어요. 검토 기록 남기는 게 본인 방어예요.
검토 못 한 사정서에 이름 나간 게 이미 있으면 그 건들부터 다시 읽어 두세요. 나중에 민원 오면 그 건이 제일 먼저 문제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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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